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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제주 첫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번화가도 ‘한산’

추석 연휴 끝날 때까지 주점·콜라텍 등 영업 금지
업주들 “대목인데 영업 못 해…손해 클 듯” 토로
일반음식점 등록 헌팅포차, 단속 사각지대

 

27일 오후 11시 제주지역 최대 번화가 가운데 하나인 제주시청 대학로 일대는 사실상 추석 연휴가 시작됐음에도 비교적 한산했다.

시간이 오전 0시에 가까워질수록 영업 중임을 알리는 유흥주점 간판 불도 하나둘 꺼져갔다.

28일 오전 0시가 되자 유흥주점들은 일제히 영업을 중단했다. 손님들은 “마감 시간”이라는 종업원의 말에 아쉬움을 뒤로하고 발걸음을 옮겼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날부터 추석 연휴가 끝나는 다음 달 4일까지 유흥주점,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등 도내 고위험시설 5종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발동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약 30만명의 관광객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 확산이 우려돼서다.

제주에서 유흥주점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명령을 어긴 상황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입원비와 치료비 등에 대한 구상권을 방역당국이 행사할 수도 있다.
 

 

대학로에서 노래주점을 운영하는 김모씨(55)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손해를 봐서 이번 연휴 대목 때 메꿀 계획이었는데, 갑자기 집합금지 명령이 발동돼 그러지 못하게 됐다”며 “몇 달 전부터 예약돼 있던 결혼 피로연도 모두 취소했다”고 토로했다.

김씨는 “행정 명령인 만큼 당연히 따라야 하겠지만, 보상에 대한 아무런 논의도 없이 급작스럽게 집합금지 조치가 결정돼 많이 당황스럽다”며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다”고 말했다.
 
제주시 연동 누웨마루거리 일대 번화가도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헌팅술집 등이 밀집해 평소 많은 사람이 찾지만, 이날은 다소 한산한 모습이었다.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입구에는 집합금지 조치서와 함께 다음 달 4일까지 영업을 중단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하지만 헌팅포차들은 대부분 문을 열고 있었다. 헌팅포차는 집합금지 조치 대상에 해당되지만,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어 기존 술집처럼 운영되는 것이다. 일종의 사각지대인 셈이다.

한편 이날 일부 유흥주점 업주는 밀폐된 룸 형식으로 된 술집은 집합금지 조치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형평성 논란에 대해 불만을 터트리기도 했다.

진유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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