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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대구판 한옥마을' 만든다면서…전통골목은 왜 없애나?

중구 동산동 골목에 폭 4m 도로 개설, 주차장 10면 만든다는 지구단위계획 고시
주민들 "전통마을 정취를 느낄 마을 만들겠다면서 골목 없애는건 어불성설"
중구청 "한옥 개보수 하려면 건축법에 따라 폭 4m 이상 도로 만들어야해"

 

대구 중구 동산지구에 전통마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대구판 한옥마을'을 만들겠다는 대구 중구청의 계획에 마찰이 생기고 있다. 사업 구역 내 도로 신설이 예정되면서 옛 정취를 담아내는 골목이 정작 없어질 위기에 놓인 것이다.

 

대구 중구청은 2022년까지 동산지구(동산동 130번지, 1만9천91㎡) 일대에 한옥마을을 조성한다. 노후된 한옥의 개·보수를 유도해 한옥마을을 만들고, 골목 활성화로 도심 속 전통마을의 정취를 이어가겠다는 청사진이다.

 

그러나 중구청이 지난해 4월 한옥마을 지구로 묶인 동산동 129-2번지 일대 골목에 폭 4m 도로를 개설하고, 주민을 위한 주차장(10면)을 만든다는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고시하면서 마찰음이 생기기 시작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폭 4m 도로 신설로 기존에 있던 골목 일부가 사라지게 된다고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주민들은 사업 목표에 맞지 않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주민 A(54) 씨는 "전통마을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곳을 만들겠다면서 정작 옛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골목을 없앤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현재 이곳은 빈 주차 공간이 많아 주차장 10면 신설도 필요하지 않다. 현장을 모르고 계획을 짠 게 아닌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중구청은 도로 신설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중구청 관계자는 "한옥을 개·보수하려면 건축법에 따라 공사차량 등이 진입할 수 있는 폭 4m 이상의 도로와 주차장이 있어야 해 도로를 무조건 만들어야한다"며 "2018년 주민설명회도 진행해 지구단위계획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이 문제시하는 골목은 1980년대 설정된 지구단위계획에서도 도로로 지정된 곳으로 당시에도 주민 반발로 현재 형태로 줄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은 거의 없었다며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요구했다. 주민 B(56) 씨는 "실제 이곳 주민 중 설명회에 참석한 이들은 몇 안되고 주민 대부분이 70~80대 노인이라 정작 설명회에 갔더라도 이해가 어려웠을 것"이라며 "도로 신설을 전면 중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본지 확인 결과 실제 주민 3명 중 2명은 주민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구청이 2018년 11월 동산동 주민 82명을 대상으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공고를 냈는데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은 28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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