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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경사도 25 → 15도 이하' 강화된 산지규제…각 세우는 지자체

경기도, 재해예방·산림보전 이유 '허가기준' 일괄 반영 지침 보내
"지역개발 중단 우려" 가평군의회 완화 촉구… 여주·양평 등 반발


경기도가 최근 개발행위 허가기준 경사도를 15도 이하로 제한하는 '경기도 산지지역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관리지침(안)'의 시행계획을 일선 지자체에 전달하자 가평과 여주, 양평, 광주 등 도내 낙후된 지자체들이 기준 완화를 주장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28일 일선 지자체에 따르면 도는 이달 초 재해 예방 및 산림 보전을 위해 '경기도내 산지지역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관리 지침(안)'을 31개 시·군에 새로 시달했다.

이 지침안에선 산림을 개발할 때 진입도로 개설은 부지면적 2천500㎡ 미만은 도로 폭 4m, 2천500~5천㎡ 미만은 폭 6m, 그 이상은 폭 8m로 규정하고, 옹벽 설치기준도 총 비탈면 수직 높이를 현행 15m에서 최대 6m로 제한했다.

또 개발행위 허가기준 경사도가 15도(27%)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현행 25도 전후에서 일괄적으로 15도 이하로 시군·조례에 기준을 반영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같은 도의 새로운 관리지침 시행과 관련, 각종 규제 등으로 낙후된 일부 지자체들은 지역개발이 사실상 완전히 중단될 수밖에 없다며 기준완화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의회가 채택하거나 반대 의견을 도에 피력하고 나서면서 도와 지자체 간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가평군의회는 지난 27일 열린 임시회에서 '경기도 산지지역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관리지침(안) 완화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군의회는 건의문에서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외곽의 산지가 난개발되는 경기 남부권의 주요 도시에만 적용 가능한 경기도 지침(안)은 전체 면적 중 83.5%가 임야로,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중복규제로 낙후된 대표적 지역인 가평군의 지역 실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사례"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산지관리법 제18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 등 법령의 범위내에서 시·군 조례에 위임하고, 가평은 개발행위 허가 기준 경사도를 25도 이하로 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경기도 지침(안) 제8조에서 경사도 기준을 15도 이하로 규정한 사항을 시·군 조례에 반영,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적용토록 강제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며 도의 지침을 수정해 줄 것을 주문했다.

가평과 인접한 다른 지자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인근 양평군과 광주·여주·양주·파주시 등도 현실 여건과 부합하지 않는 도의 관리지침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여주시는 현재 산지관리법상 25도로 제한된 개발행위를 난개발 방지 차원에서 15도로 강화하고, 지반고도에 따른 용적률 제한이 적용되면 산지가 많은 금사·산북·강천·북내면 등의 개발이 사실상 중단될 위기에 처해 그 피해가 막심할 것으로 보인다.

시 전체면적 67%가 산지인 광주시도 경사도 20도 미만으로 관련 개발행위 조례를 제정·운영 중인데, 일방적으로 15도 이하로 경사도를 강화하라는 지침 반영은 한계가 있다며 거부 입장이고, 파주와 양주, 양평 등도 경사도 기준 강화 등 도의 관리지침에 대해 반대 입장을 피력, 귀추가 주목된다.

/오경택·최재훈·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