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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단독] 검증위 ‘김해신공항 폐기’ 뒤집기 시도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가 공항시설법 34조에 대한 추가 유권해석을 이달 초 법제처에 의뢰, 김해신공항을 밀어붙이는 국토교통부의 논리에 끝까지 힘을 실어주려 했던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해당 유권해석 의뢰는 ‘지방항공청장이 공항 주변 장애물 절취 협의 대상인가’를 묻는 취지였고, 이달 5일 법제처 법령해설총괄과에 공식 접수(안건번호 20-0616)됐다.

 

‘관계 행정기관장(부산시장)과 산악·구릉 절취를 협의하지 않은’ 김해공항 확장안이 법제처 해석으로 폐기 위기에 놓이는 분위기가 감지되자, 국토교통부 소속 지방항공청장을 내세워 상황을 뒤집으려 한 ‘불순한 시도’로 비친다. 다행히 법제처는 접수 5일 만인 지난 10일 해당 안건을 반려했다. 요청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지방항공청장은 협의 대상인가”

장애물 절취 불필요한 해석 의뢰

법제처, 5일 만에 “말 안돼” 반려

검증위, 막판까지 중립 의무 훼손

 

하지만 검증위가 9월 말 공항시설법에 대한 법령해석(안건번호 20-0534)을 맡긴 뒤 1개월 지난 시점에 불필요한 해석을 추가 의뢰했다는 점에서 검증 막판까지 검증위가 중립 의무를 훼손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듯하다. 국토부가 항공청장을 통해 임의로 경운산, 임호산 등 주변 자연물을 절취한 뒤 김해공항 확장을 밀어붙일 수 있도록 검증위가 ‘길을 터 주려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국조(총리)실과 검증위가 국토부에 ‘기울었다’는 우려가 일부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균형발전과 공항안전을 살피지 못한 정책 실패의 책임을 피하려는 관료 사회의 ‘안일한’ 공동체 문화가 발현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은 “(정부가)왜 그러는지 모르겠다”며 “이미 가덕신공항이라는 큰 흐름이 형성됐는데 유권해석을 왜 맡겼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가덕신공항 연구용역비를 예산안에 태우는 과정에서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그러더니…”라고 했다. 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에서 용역비 증액 반대 의견을 보였다.

 

이런 기류를 염두에 둔 것인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추가 유권해석 의뢰에 대해 “국조실에서 파악한 바로는 법제처에 해당 의뢰를 맡긴 내용이 없다”고 했다. 법제처가 안건을 돌려보내면서 요청기관을 ‘국무조정실’로 적시했는데 공개된 정보마저 부정한 셈이다. 법제처는 “반려 안건에 대해서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며 입을 닫았다. 여권 관계자는 “(국토부가 반대하는)가덕신공항 추진 과정이 만만치 않을 것임을 보여 주는 예고편 같다”고 했다.

 

한편 검증위는 이날 김수삼 위원장과 각 분과위원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고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른 최종 의견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진다. 구윤철 실장은 이날 국회 예결위에 출석해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재검증 결과가)발표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민지형 기자 o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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