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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전주시, 아파트 불법거래 30건 수사의뢰… ‘허위신고’ 공무원 승진 취소

가격급등 222건 조사 66건 적발… 세무조사·과태료 조치
김승수 시장 “투기 의심 다주택 공무원 승진 배제 원칙”

 

 

전주시가 부동산 불법투기 세력을 뿌리 뽑기 위해 아파트 불법 거래 당사자들을 수사 의뢰하는 한편, 부동산을 허위 신고한 공무원의 승진을 취소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내렸다.

김승수 시장은 11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12월 23일 아파트 거래 특별조사단을 구성한 이후 222건을 조사한 결과 66건을 적발하고, 분양권 불법 전매 등 30건을 오늘 경찰에 수사 의뢰한다”고 밝혔다.

이어 “거짓 신고 등 7건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세금 탈루 의심 사례 29건에 대해서는 세무서에 조사를 의뢰할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2차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수사의뢰 등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시장은 부동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공직사회의 솔선수범을 언급하면서, 투기 목적의 다주택 소유 공무원에 대한 승진인사 배제 원칙을 분명히 했다. 이 원칙은 2021년도 상반기 인사에도 반영됐다.

김 시장은 “이번 인사에서 본인 동의하에 조사해 3~4명을 제외했고, 허위 신고한 직원에 대해서는 승진을 취소했다”며 “향후 철저히 조사하겠지만 승진 이후에 밝혀지면 강등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서 발생할 수 있는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 인접 시·군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등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토부와 협의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김 시장은 “강력한 단속이 우선이지만, 부동산 가격과 서민 주거 안정이 목표다. 실수요자 지원대책 등을 수립해 선량한 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