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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보) “외지인 1명 10채 매입” 1억 아파트 투기 기승

본보, 실거래가 정부자료 분석

 

부동산 규제에 도내로 자금 몰려
1억원 이하 취득세 중과 예외
올 전체 거래량의 31.9% 차지


새해 초부터 강원지역 1억원 이하 아파트를 향한 외지인들의 투기성 활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 예외 대상인 지방의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아파트로 수도권 유동자금이 집중되면서 매물 부족·가격 급등에 따른 지역민의 주거여건 악화가 우려된다.

18일 강원일보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지난 1일부터 17일까지 도내에서 실거래 등록을 마친 아파트 매매 630건 가운데 매매가 1억원 이하인 거래는 201건으로 31.9%를 차지했다. 이는 전국에서 상위 여섯 번째로 전국 평균치(21.8%)보다 무려 10.1%포인트 높았다.

지역 부동산업계는 도내 1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가 확대된 이유를 7·10 부동산 대책 여파로 봤다. 정부가 지난해 7·10 대책으로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을 강화했지만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시장침체를 우려해 '취득세 중과 예외'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의 취득세율도 평년과 같은 1% 수준에 그치면서 지방의 저렴한 아파트를 활용한 수익형 투자가 성행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도내의 경우 수도권과 가까운 영서 내륙권에서 두드러졌다. 실제 2002년 준공돼 공시가격이 5,000만~6,000원 수준인 원주 관설동의 A 아파트는 지난해 12월 매매건수만 42건에 달했고, 올 들어서도 현재 8건의 거래가 이뤄졌다. 거래시장 침체가 장기화된 구축 아파트에서는 이례적인 일로 해당 주택의 매입자 대다수는 외지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아파트 주변에서 영업중인 공인중개사는 “외지인 1명당 적게는 3채부터 많게는 10채까지 아파트를 매입해 지역민을 대상으로 임대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관설동 이외에 단구동의 저렴한 아파트에서도 이와 유사한 투자활동이 감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경순 공인중개사협회 원주시지회장은 “외지인이 저렴한 값에 매입한 구축 아파트를 기존보다 높은 값에 내놓으면서 실거주민의 부담감만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윤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