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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가파도 프로젝트 총체적 부실…숙박시설·음식점 모두 ‘위법’

도감사위, 조사 결과 공개…조성계획, 실시설계, 건축협의, 영업신고 수리 등 부적정 드러나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도를 자연 환경적 특성을 살린 예술과 문화가 있는 섬으로 만들기 위한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사업(가파도 프로젝트)’이 건축물 조성계획부터 영업신고 및 허가까지 총체적 부실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현대카드의 사업제안으로 2013년부터 148억원을 투입해 ‘가파도 프로젝트’를 추진, 가파도하우스(숙박시설, 게스트하우스 A~F동)와 가파도 터미널(매표소 및 휴계음식점, 판매시설) 등의 사업을 지난해 완료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22일 가파도하우스 용도변경 적법여부 등 관련 조사결과 공개했다.

조사결과 가파도하우스가 들어선 부지는 ‘자연취락지구’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제주도 도시계획 조례’에서 숙박시설 용도의 건축물 건축이 제한되고 있다

이와 함께 가파도 터미널이 들어선 곳도 ‘자연환경보전지역’에 해당, 판매시설의 건축물은 제한이 되는 데도 카페 및 특산물 판매장이 운영됐다.

가파도 프로젝트의 건축물 조성계획을 비롯해 건축물 기본설계, 건축협의, 숙박업 및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및 수리가 모두 위법했다는 게 조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위는 공유재산인 가파도하우스 건축물에 대해 수탁자(마을협동조합)가 적법하게 운영할 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물 용도에 맞게 용도를 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제주도에 통보했다.

이와 함께 서귀포시에는 건축물 용도 변경 방안을 마련하고, 숙박업 및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수리할 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을 확인해 적정하게 영업신고를 수리하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제주도와 서귀포시 관련 처리자에게 훈계 및 주의 조치를 내렸다.

김승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