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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1.3km 구간 '50→40→50→40km/h', 사고 위험 더 높다

대구 공고네거리~신천초교…안전속도 5030 시행 첫날, 운전자는 '스트레스'
짧은 거리 제한속도 3번 바뀌어…감속·가속 반복하자 뒷차 '빵빵'
브레이크 많이 밟아 추돌 걱정…단속 카메라 없는 곳은 안 지켜

 

 

17일 오전 11시 40분쯤 대구 동구 신천동 송라로. 공고네거리에서 신천초교 인근까지 1.3㎞ 구간은 제한속도가 세 차례나 바뀐다. 시속 50㎞에서 40㎞로 낮아졌다가 50㎞ 높아진 뒤 다시 40㎞가 된다.

 

제한속도를 지키며 해당 구간을 운전하는 약 4분 동안 10여 대의 차량이 제한속도를 넘어서 앞질러갔다. 또 바뀌는 제한속도에 따라 감속과 가속을 반복하니 뒤에 오는 차량이 경적을 울리는 일이 발생했다.

 

송라로를 운전한 A(37) 씨는 "짧은 거리에 제한속도가 왜 이렇게나 많이 바뀌는지 모르겠다"면서 "앞차와 거리도 유지해야 하고, 브레이크도 많이 밟아야 해 오히려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교통안전을 위해 도심 통행 제한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이 시행된 첫날, 도로 위 운전자들은 저마다 난색을 보였다. 짧은 구간 내 속도 단차를 인지하더라도 뒤차와의 충돌을 걱정해야 하고, 단속카메라가 없는 구간의 경우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부터 대구 도심 도로 대부분이 시속 50㎞ 이하로, 주택가·이면도로의 경우 30㎞ 아래로 제한됐다. 신천대로(80㎞)를 제외하고 달구벌대로와 동대구로, 신천동로, 앞산순환도로 등 일부 도로의 제한속도는 60㎞로 설정됐다.

 

도로 위 운전자들은 안전속도 5030에 대해 고개를 저었다. B(29) 씨는 "운전하다 보면 차량 간 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차들이 많은 상황에서 1㎞ 정도 되는 거리에서 제한속도가 자주 바뀌면 사고를 부추기게 된다"며 "차량 추돌을 막으려면 제한속도를 일관성 있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형 내비게이션의 경우 바뀐 제한속도가 자동으로 업데이트되지만, 구형의 경우 일일이 손을 봐야해 자칫 '과태료 폭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C(62) 씨는 "택시 탔는데 기사가 급브레이크를 밟은 적이 있다. 내비게이션 안내를 받아 운전하다 속도 표지판을 보고 급하게 속도를 줄인 것"이라며 "구형인 내비게이션만 믿다가 억울하게 과태료를 내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단속 카메리가 없는 도로나 야간에는 제한속도 준수가 잘 이뤄지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을 갖는 운전자들도 있다.

 

44년째 택시를 운전하는 D(69) 씨는 "안전속도 5030이 얼마나 강제성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다. 차들이 없는 야간에 단속카메라가 없는 구간에서 질주하는 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며 "달구벌대로에는 단속카메라가 많은데 그 외 도로에서는 제재 수단이 마땅치 않다"고 했다.

 

임재환 인턴기자 rehwa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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