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강릉 1.3℃
  • 서울 3.2℃
  • 인천 2.1℃
  • 흐림원주 3.7℃
  • 흐림수원 3.7℃
  • 청주 3.0℃
  • 대전 3.3℃
  • 포항 7.8℃
  • 대구 6.8℃
  • 전주 6.9℃
  • 울산 6.6℃
  • 창원 7.8℃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순천 6.7℃
  • 홍성(예) 3.6℃
  • 흐림제주 10.7℃
  • 흐림김해시 7.1℃
  • 흐림구미 5.8℃
기상청 제공
메뉴

(제주일보) 제주도-JDC, 재산세 부당이득 소송 귀추...도내 사업장 확산되나

JDC, 31억원 규모 소송...감면 대상 토지 재산세 부과 해석차
소송 결과 따라 도내 각종 감면 대상 토지로 확대 가능성도

 

 

 

세금이 감면되는 토지에 대한 지방세와 국세 부과를 놓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가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제주지역에는 투자진흥지구 등 각종 개발 사업에 따라 지방세가 감면되는 토지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소송 결과에 따라 다른 사업장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JDC는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주시와 서귀포시, 국세청을 상대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가액은 31억57500만원으로,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 여러 지역의 필지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방세법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도록 하는데 세금 부과 방식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율이 다르다.

JDC는 세금이 경감되는 토지는 재산세가 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입장이다. 분리과세대상이 적용되면 세율이 낮기 때문에 그만큼 재산세 등이 초과로 부과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른 지방에서 진행된 소송에서 대법원은 경감 비율이 50%에 해당하는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간주됨으로써 분리과세대상의 예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JDC는 “JDC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재산세 등의 반환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감면 받은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적용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법 규정에 대한 해석 차이로 인해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고, 다른 지방에서도 이와 유사한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주도와 JDC의 소송전은 이제 막 시작됐지만 소송 결과에 따라 적잖은 파장이 나타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제주지역에서는 투자진흥지구 등 각종 개발 사업에 따라 세금이 감면된 사업장이 산재해 있어 다른 사업장으로 확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법리적 해석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상황”이라며 “도내 다른 사업장으로 확산될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강재병 기자 kgb91@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