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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문) 취업한 줄 알았더니 보이스피싱 조직원

구직사이트 ‘고액 알바’ 속아 가담
대부분 현금수거책 등 역할 맡아
사기 혐의로 형사처벌·배상 증가

#1. 취업준비생 A(26)씨는 최근 대형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통해 올라온 구직 광고를 보고 한 업체에 취직했다. 사회 경험이 부족했던 A씨는 이 업체가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모른 채 그곳에서 시키는 대로 여러 사람에게 돈을 받아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러다 지난달 27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7000만원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고 실행에 옮긴 후 뒤늦게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역할이었던 것을 깨닫고 산청경찰서에 자수했다.

 

#2. 취업준비생 B씨도 A씨처럼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통해 한 업체에 입사했다. 그가 하는 일은 채권 회수업무였지만, 알고 봤더니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었다. 그는 지난달 부산에서 업체로부터 거래 대금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고 일하다 경찰에 검거됐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 유형이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 창구로 가게 만들어 송금하는 방식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가로채는 ‘대면 편취형’ 수법으로 진화하면서 이들처럼 속칭 ‘고액 알바’에 속아 금융사기범죄 조직원으로 가담하는 일이 늘고 있다. 주로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은 이들은 사기 혐의로 붙잡혀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재판에 넘겨져 형사배상명령 선고를 받는 일도 증가하고 있다.★관련기사 3면

 

경찰에 따르면 경남에서만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823건, 162억9000만원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이 가운데 현금수거책 등 727명을 검거해 116명을 구속했다. 지난해에는 1205건, 피해액은 212억원에 달했다.

 

경남경찰청은 ‘현금수거책 범죄조직’ 차단을 위해 도경찰청 내 전 수사기능이 참여하는 TF를 편성해 대응한다고 4일 밝혔다. 경남청은 공범 피의자의 형사처벌과 배상명령 사례를 취합해 전파하는 한편 구직사이트 운영 현황과 범죄 가담 사이트 차단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조상윤 경남경찰청 수사2계장은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예방을 위해 금융감독원 경남지원·경남도청·각 언론사·금융감독원·경남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핫라인을 구축해 각연령·계층별 범죄예방교육을 진행하고 범죄 구직사이트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다”고 강조했다.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