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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대장동 '생태·자연도 완화' 뒤봐줬나… 유한기, 2억 수수 의혹

 

 

도시개발사업에 있어 넘어야 할 큰 관문인 '환경영향평가'를 담당하는 한강유역환경청(이하 환경청)이 대장동 개발사업 부지에 포함된 '생태·자연도 1등급' 구역에 대해 등급을 완화한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교롭게도 대장동 개발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된 직후 김만배·남욱·정영학 등 민간사업자가 관련 청탁 명목으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에 2억원을 건넨 정황이 검찰에 포착돼 대가성 의혹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8일 국민의힘 김성원(동두천·연천) 의원실에 따르면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관련 환경청 협의는 지난 2014년 5월27일 완료됐다.

 

멸종위기종 서식 확인돼 지정된 곳
사업자 선정중 '2203㎡' 1등급 해제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개발사업은 사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하는데 여기서 사업부지 내 보존이 필요한 환경적 요소, 주변의 환경 관련 민원 등 어떤 변수가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선 개발구역 지정을 마치고 민간사업자 선정 등 절차가 한창일 때만 해도 '생태·자연도 1등급' 구역이던 일부 사업부지(2천203㎡, 전체 부지의 0.24%)의 등급이 완화되기도 했다.

국립생태원이 지정하는 생태·자연도 1등급지는 해당 권역의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전하도록 하고 있다. 당시 붉은배새매(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조류) 서식이 확인돼 1등급으로 지정됐었는데 국립생태원이 향후 이를 완화했다.

 

김만배 등 청탁 명목으로 전달 정황
해제전후 서울서 건넸다 진술 확보
檢, 대가성 의심… 완화이유에 관심


그런데 이 시기들을 전후로 한 지난 2014년 여름 무렵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이 환경영향평가 청탁 명목으로 유한기 전 본부장에게 서울의 한 호텔 주차장에서 2억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이 당사자들로부터 확보한 걸로 알려져 대가성 의혹을 낳고 있다.

생태·자연도 1등급 구역으로 인한 사업 차질 등 우려로 환경청에 이의 신청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러한 접수가 없었다는 점도 의혹을 키운다.

한 지자체 도시개발부서 과장은 "1등급 구역이 속했는데 환경영향평가가 통과된 것도 의아하고 사업 영향 줄 만한 관련 사항을 환경청과 협의할 때 뭔가 완화를 기대하는 것도 사실 어렵다"고 했다.

이에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지난달 20일 "이례적 등급 해제"라는 김성원 의원의 국정감사 질의에 "멸종위기종 발견 기록에 1등급이 됐는데 (대장동)사업 지역엔 들어가지 않았다"란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 위치도 참조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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