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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공공 의료 기능 강화...헬스케어타운 개장 ‘성큼’

공동 기획=글로벌 수준의 의료복합단지 조성 上.
JDC, 지난해 296억원 투입해 의료서비스센터 건립 시작
타운 내 중추적 거점시설...의료관광 활성화 기여 등 기대
지분 75% 매수한 국내기업은 12월 비영리병원 운영 계획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제주헬스케어타운단지 내에 글로벌 수준의 의료복합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의료서비스센터가 올해 말 준공을 앞두고 있고, 서귀포지역에 부족한 의료시설 등을 입주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JDC는 제주혁신도시에서 자율주행차 등 미래모빌리티 실증 사업도 본격 추진하고 있다. 
본지는 연속 기획보도를 통해 지역 상생과 미래 성장 기반 마련에 나서고 있는 JDC를 조명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편집자주】


▲지지부진 헬스케어타운 재도약 시동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핵심 프로젝트 중 하나인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 사업이 10년째 지지부진했던 모습에서 벗어나고 있다.

서귀포시 동홍동과 토평동 일원 약 155만 1000㎡(47만평)에 조성된 헬스케어타운은 의료 산업과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특화된 의료 환경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조성됐다. 

의료기능(Medical Park), 건강휴양기능(Wellness Park), 연구기능(R&D Park) 등 의료 관련 3가지 서비스 제공과 산업육성을 통해 체류형 의료관광복합단지로 조성하는 것이 최종 사업 목표다.

헬스케어타운의 총 사업비는 1조5674억원(공공 2180억원, 민간 1조3494억원)이며, 주요시설은 의료·연구시설, 공공편익시설, 숙박시설, 상가시설, 운동·오락시설, 휴양·문화시설 등이다.

지난 2012년 투자 유치된 중국 녹지그룹은 시설용지 48%를 개발 중이며, JDC는 잔여시설용지에 대해 직업 사업과 투자유치를 병행해 추진하고 있다.

녹지그룹은 올해 9월 기준 자체 투자계획 1조130억원의 73%인 7457억원을 투자했다. 2016년 하반기 시행된 중국 당국의 해외송금 규제 정책으로 자금조달이 원활치 않아 2017년 6월부터 호텔, 콘도, 상가 시설 건축이 중단됐고, 2019년 8월 미지급 공사비를 전액 상환하는 등 사업 정상화에 의지를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JDC가 유명 전문 의료기관을 유치하는 등 헬스케어타운 정상화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JDC는 헬스케어타운 내 중앙관리센터 부지에 의료서비스센터를 조성하고, 종합건강검진센터와 난임센터 등을 유치하며 의료복합단지로 모양새를 갖추고 있다.

이와 함께 헬스케어타운을 바이오·헬스 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JDC는 올해 1월 제주대학교,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과 서귀포시를 바이오·헬스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공공 의료 기능 강화 ‘의료서비스센터’
JDC는 지난해 5월 사업비 296억원을 직접 투자해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내 의료서비스센터 건립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올해 12월 준공 예정인 의료서비스센터는 연 면적 약 9000㎡의 지상 3층 규모로 건설된다.

의료서비스센터에는 헬스케어타운 내 중추적인 거점시설로, 지역에 부족한 의료·연구시설, 의료 관련 정부기관 제주분원 등의 입주가 계획됐다. 이를 통해 제주의료관광 활성화는 물론 지역의료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대림 JDC 이사장은 “의료서비스센터는 의료·공공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JDC가 직접투자했으며, 의료서비스센터가 헬스케어타운 단지 활성화를 위해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는 중추적인 거점시설로 거듭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료서비스센터 준공을 앞두고 ‘의료법인 설립 지침 개정’이라는 과제가 남아 있다.

제주도와 JDC, 제주도의회가 협의를 거쳐 마련한 ‘제주도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 일부개정안’에 대한 행정 예고가 지난 8월 종료됐지만 의견수렴 과정에서 반대 단체와 의견이 조율되지 않아 지금까지도 지침 개정 여부가 결정되지 않고 있다.

지침 개정안에는 JDC가 조성하는 헬스케어타운 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경우 임차 건물에 허가할 수 있는 조항이 담겼다. 그러나 현행 지침에는 의료기관이 분원이나 사업장을 개설하려면 기본재산으로 대지와 건물을 매입하게 돼 있어 건물을 임대해 개설할 수 없다.

▲국내 첫 영리병원, 비영리병원으로 재탄생
녹지국제병원은 헬스케어타운 내에 국내 첫 투자개방형 병원(영리병원)으로 설립됐다. 하지만 영리병원에 시민사회단체 등의 반대 여론을 비롯해 제주도와 개원 문제를 놓고 법정 분쟁을 벌이면서 문을 열지도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상태다.

최근 녹지국제병원이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녹지국제병원 투자자인 녹지제주는 최근 녹지국제병원 지분 75%를 국내 기업에 매각했다. 

국내 기업은 제주에서 골프장 등을 운영하는 우리들리조트다. 우리들리조트는 2012년 4월 우리들제약·우리들생명과학 등과 함께 우리들병원그룹에서 분할됐다.

우리들리조트제주의 자회사인 디아나서울은 내달께 12월쯤 의료법인 ‘우리들녹지국제병원’을 설립해 비영리병원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지난달 밝힌 바 있다.

디아나서울은 “설립될 병원은 암 치료, 난임 치료, 세포 치료 등 첨단 스마트병원으로 운영된다”며 “제주도민의 의료 접근성도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병원은 의료 관광을 극대화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한국 의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디아나서울이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의료법인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어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얻어야 진료가 가능하다.

한편 녹지국제병원은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와 관련해 지금도 소송이 진행 중이다.

당초 녹지국제병원은 외국의료기관으로 추진됐지만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부 개설 허가에 반발해 문을 열지 않았다. 이에 제주도는 3개월 후인 2019년 4월 현행 의료법이 정한 개원 기한을 지키지 않았다며 개설 허가 취소 결정을 내렸다. 

녹지제주는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제주도가, 항소심은 녹지가 승소했고, 제주도는 지난 9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김승범 기자 ksb2987@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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