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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일보) ‘사죄 없이’ 전두환 사망, 5·18 진실도 묻혔다

노태우씨에 이어 5·18 진실 규명 없이 사망
사자명예훼손 혐의 재판 ‘공소기각’ 전망

 

전두환씨가 끝내 1980년 5·18 민주화운동 유혈진압에 대한 사죄 없이 사망했다.

지병을 앓아온 전씨가 2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숨졌다. 자택에서 쓰러지면서 오전 8시 55분께 경찰과 소방에 신고됐고, 경찰은 오전 9시 12분께 사망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신은 연대세브란스병원에 안치될 예정이다.

12·12쿠테타 동지이자 5·18 유혈진압의 핵심 책임자로 꼽혔던 노태우(89)씨가 지난달 26일 사망했고, 한 달도 되지 않아 전씨도 세상을 떠나면서 5·18 진실 규명은 더욱 어려워지게 됐다.
 

또 전씨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재판도 피고인이 사망하면서 공소 기각 결정이 내려질 전망이다.

전씨는 2017년 펴낸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가리켜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오는 29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항소심 재판이 예정됐었다.

한편 1931년 1월 23일 경남 합천군에서 태어난 전씨는 1955년 육사 11기로 졸업한 뒤 군내 사조직 ‘하나회’를 조직하며 출세 가도를 달렸다.

이후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피살 사건 당시 합동수사본부장이 됐고, 권력 공백기에 ‘12·12 군사반란’을 통해 집권했다.
 

군사 반란을 통해 정권을 잡은 전씨는 민주화 움직임이 거세지자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했고, 1980년 5·18 민주화운동을 유혈진압했다.

1988년 초까지 대통령을 지낸 전씨는 1996년 내란죄·내란목적살인죄 혐의 등으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았지만, 1997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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