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세종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10.76% 오른다. 올해 전국 1위의 상승세에서 한 계단 내려서며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 54만 필지와 표준 단독주택(표준주택) 24만 가구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를 내년 1월 11일까지 20일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표준지는 전국 공시 대상 토지 3459만 필지의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대표 토지를 말한다.
내년도 세종의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10.76%로 서울(11.21%)과 함께 나란히 1·2위를 차지했다. 올해 표준지 상승률 1위였던 세종(12.40%)은 내년에 10%대로 낮아지지만 여전히 두 자릿수의 높은 오름세를 보였다. 지난해 하반기 행정수도 세종 이전 이슈로 집값이 급등한 뒤 올 들어 상승세가 주춤하는 동안 토지·상가 등 부동산 가격이 덩달아 오르면서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의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9.26%로 올해 10.48%에 비해 상승폭이 다소 둔화됐다. 내년에 충남은 8.17%(올해 7.25%), 충북은 8.20%(〃 8.25%) 오른다.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10.16%로 올해(10.35%)보다 0.19%포인트 내렸다.
하지만 올해 상승률이 2007년(12.40%) 이후 14년 만에 최고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2년 연속으로 대폭 오르는 셈이다. 이는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 데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공시가격/시세) 로드맵 적용에 따라 땅값 상승률 이상으로 공시가격이 오른 영향이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을 통해 2035년까지 현실화율을 90.0%로 올리기로 하고 매년 현실화율을 높이고 있다.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에서 대전(5.29%), 세종(6.69%), 충남(1.98%), 충북(3.98%)은 모두 전국 평균(7.36%)을 밑돌았다. 다만 올해에 견줘 대전(5.21%), 충남(1.19%), 충북(2.61%)은 상승폭이 확대되고 세종(6.94%)은 소폭 줄었다. 공시가격대별로 표준주택 분포를 살펴보면 대전·세종은 1억초과-3억원 이하가 각각 2425가구(50.2%), 520가구(50.2%)로 가장 많았고 충남·충북은 5000만원 이하가 각각 8516가구(46.2%), 5255가구(40.9%)로 주를 이뤘다. 전체 표준주택의 97.8%는 재산세 특례세율(-0.05%포인트) 적용을 받는 9억원 이하로 조사됐다.
문승현 기자 starrykite@daej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