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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 도안2단계 개발예정지, 또 기획부동산… 수백명이 '땅 쪼개기'

한 필지당 수십 여명에서 수백 여명 지분분할 등기
본보 확인, 2~20·30㎡씩 쪼개기… 대부분 대전·세종 거주자

 

 

대전에서 시세 차익과 월세 보장 등을 미끼로 한 기획부동산 사기 의혹 사건이 최근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도안2단계에서도 소위 '땅 쪼개기'를 통한 지분분할 등기 등 기획부동산 거래로 의심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적게는 수십 여명에서 많게는 수백 여명이 한 필지를 땅쪼개기를 통한 지분분할 등기를 내는 방식으로 거래하는 것. 땅쪼개기, 즉 지분분할은 한 필지의 땅을 다수의 매수자들이 작게는 1㎡(0.3평)에서 20(약 6평)~70여㎡(약 21평) 규모로 쪼갠 뒤 각각 지분(분할) 등기를 하는 방식이다.

18일 본보 확인 결과, 도안2단계에서 개발이 예정된 토지 중 한 필지(용계동 1**번지, 전, 850여㎡)에는 총 56명이 지분 등기를 냈다. 이들은 각자 2㎡(약 0.6평)에서 10㎡(약 3평) 또는 34㎡(약 10평) 등으로 쪼개 소유하고 있었다. 이중 A씨는 10㎡(약 3평, 지분 850여분의 10)의 토지를 매입해 지분 등기를 내면서 거래가액으로 1900여만원을 신고했다. 3.3㎡(1평)당 630여만원에 매입한 셈이다.

인근 또 다른 필지(용계동 1**-**번지, 전, 350여㎡)에는 총 45명이 등기를 낸 상태. 이들 역시 2㎡에서 10~20㎡(약 6평) 규모로 땅쪼개기를 통한 지분 등기를 냈다. 이중 17㎡(약 5평)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B씨는 거래가액으로 3800여만원을 신고했다. 3.3㎡(1평)당 750여만원에 매입한 셈.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전주(錢主)가 기획부동산 법인을 만들고 원 토지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불특정 다수에게 땅을 쪼개 팔거나, 매입 당시부터 소액 투자자를 모집한 후 지분분할해 땅을 파는 것으로 의심된다"며 "이들은 심지어 해당 토지 일원에 투자설명회를 한다는 현수막까지 걸어 놓고 계속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개발예정지의 경우 환지 방식이라고 현혹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사업주체가 환지방식이 아닌 수용방식으로 개발할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대거 나올 수 있기 때문. 이 과정에서 탈세의 우려도 높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한 현지인은 "일부 투자자의 경우 1㎡(0.3평)의 땅을 주말농장을 하려고 매입한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지목이 대지인 땅에서는 주말농장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공인중개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수수료를 받고 중개할 경우 관련법(중개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 여기다 기획부동산 업체들이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는 방법을 쓰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고 업계는 전했다.

C모 변호사는 "지분분할 방식이 기획부동산 사기가 아닌 것은 다른 지분권자들과 합의가 가능하다면 땅쪼개기로 산 땅도 충분히 금전적 이득을 볼 수 있고, 후에 매매 가능성도 있어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그러나)한 지번의 토지에 수십 명, 많게는 수백 명까지도 지분을 나눠 팔기 때문에 이중 한 명이라도 의견이 맞지 않으면 땅을 개발하거나 현금화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수십 명의 행방을 찾는 것도 어려울 뿐 아니라 이들의 의견을 맞추는 건 정말 쉽지 않다"며 기획부동산에 대한 투자 주의를 당부했다.

최태영 기자 ctywoo@daej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