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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일가족 셋 사망 재송동 아파트 화재 ‘인재’였나

 

가족 3명이 숨진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고층 아파트 화재(부산일보 6월 28일 자 8면 보도 등)와 관련해 경찰이 화재 당시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 대응에 과실이 있었는지를 따져 보기 위해 집중 검토에 들어갔다. 관리사무소 측이 실제 화재경보를 감지한 시점이나 오작동 조치를 완료한 시점에 왜 즉시 화재경보기를 재작동하지 않았는지, 이러한 대응이 참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이 경찰 조사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지난달 27일 새벽 시간 발생한 재송동 고층 아파트 화재와 관련해 관리사무소 직원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관리사무소 측이 화재경보기를 의도적으로 꺼 놓은 시간대에 실제로 불이 나 3명이 숨진 것을 두고, 관리사무소의 대응이 피해자들의 사망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지 면밀히 따져 본다는 방침이다. 또 당시 대응이 소방시설법 등 관련법에 저촉되는 점이 없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 관리사무소 대응 적절성 수사

화재경보기 정지로 대형 인명 피해

오작동 조치 후 즉시 재작동 안 해

늦은 재작동과 사망 인과관계 초점

직원 소환·상황 기록 수집 등 박차

 

경찰 수사는 화재 당시 화재경보기가 울리지 않아 대형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부산일보〉의 지적 등에 따른 것이다. 경찰은 화재경보기 정지로 인해 대형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일보〉 취재 결과 실제 화재 발생 직전 오작동 건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이 아파트 전체 경보기를 정지했다고 해도 중앙시스템이 추가 화재경보를 감지한 시점이나 적어도 오작동에 대한 조치를 끝낸 직후 즉시 경보기를 재가동했다면 피해자들이 대피할 수 있는 ‘골든 타임’ 확보 가능성이 있었다. 경찰 수사 방향도 이 부분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 소방시설법에 따르면 화재감지기와 화재경보기 등 소방시설의 점검·정비를 위한 정지는 예외적으로 가능하지만, 평상시에는 소방시설을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관리사무소의 화재 대응 기록 등을 수집했으며, 관리사무소 직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최근 조사했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해운대경찰서 형사과 1개 팀이 이번 사건을 전담하고 있다. 부산경찰청도 해운대경찰서와 수사 내용과 방향을 공유하고 있다. 해운대경찰서 관계자는 “사망자가 3명이나 발생한 만큼 관련 다각도로 수사를 진행 중”이라면서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이어서 설명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7일 오전 4시 9분 재송동 한 고층아파트 A동 13층에서 불이 났지만, 화재경보기가 울리지 않았다. 불과 3분 전인 오전 4시 6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은 인근 B동에서 발생한 화재경보 오작동 대처를 위해 아파트 전체 화재경보기를 정지시켰다. 이후 방재 담당자가 아파트 전체 동의 화재경보기 정지를 해제한 시각은 오전 4시 19분이었다. 경보기를 정지시킨 시점으로부터는 13분이나 지났고, 옆집 주민이 119에 최초 신고한 오전 4시 17분보다도 2분이 지난 시점이다.

한 소방 전문가는 “오작동이 난 동이 아닌 다른 동에서 화재가 추가로 감지됐다면 화재 발생 가능성을 열어 두고 즉시 화재경보기를 재작동했어야 했고, 13분 만에 화재경보기가 재작동된 것은 인명 피해와 인과 관계가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대성 기자 nmaker@busan.com ,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