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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문) 학내 ‘파벌·연줄’ 원인… 해법은 ‘처벌 강화·절차 투명’

‘대학 채용비리’ 근절 대책은
자리 한정된 예술 분야 교수 채용
실기서 교수 ‘입김’ 강하게 작용돼

속보= 창원대학교를 비롯, 국립대 등의 교수 채용비리 사건이 근절되지 않는 데는 이른바 ‘파벌·연줄’ 문제와 폐쇄적 채용구조가 주요한 원인이라는 지적이 크다.

‘창원대 음악과’, ‘조선대 무용학과’, ‘경북대 국악학과’ 등 자리가 한정된 문화·예술 분야에 교수 채용 비리가 집중되는 문제는 실기점수 등에서 교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는 요인이 있다. 학내 보이지 않는 파벌 문화로 인해 금품수수 범죄는 물론 자기 사람 챙기기, 편 가르기 등 폐해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자정 노력과 공개적이고 투명한 채용 절차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25일 1면)

경남지역 예술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예술 분야 대학 교수직은 ‘신이 내린 자리’로 평가 받는다. 한 관계자는 “오랜 기간 연주·작품 활동만 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고정적인 수입과 명예가 생기는 교수직은 모두가 꿈꾸는 자리”라며 “채용을 청탁하며 전해지는 억 단위 금액은 교수직에 채용되면 수년 안에 회복할 수 있기도 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우리나라 문화·예술 생태계가 좁기 때문에 채용이 열리면 대부분 응시자들이 학연, 지연과 엮여 있다는 이야기가 많다”며 “이런 경쟁 속에서 이기기 위해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브로커 등을 이용한 금품수수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고질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병폐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국·공립대학 교수 등 대학교원은 교육공무원으로 직무의 전문성과 특수성으로 인해 공개경쟁시험을 치르는 일반 공무원과 다르게 대학별로 기초심사·전공심사·면접심사 등을 통해 신규 채용된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에서 지난해 국·공립대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채용 시 지원자 출신고교, 본적 등 직무능력과 무관한 정보를 요구하고 이를 심사위원에 제공해 왔으며, 일부 심사단계에 포함토록 한 외부위원은 객관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내부위원과 별도 관리해야 함에도 채용학과에서 함께 추천하는 등 심사위원의 구성·관리가 미흡했던 점이 확인됐다. 이 밖에도 채용심사위원이 지원자의 지도교수, 연구논문 공동연구자, 친인척 등 특수관계일 때의 제척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거나, 학교마다 제각각 적용해 채용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도 있었다.

도내에서 예술대가 있는 곳은 창원대가 유일하다. 이번에 문제가 된 창원대 음악과 등 지역 대학 예술 분야 교수직은 극소수에 한정돼 있는 반면, 월등한 사회적 보상·지위·대우를 받는다는 점에서 잡음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더욱더 투명한 채용절차가 요구되는 이유다.

지역 국립대 한 관계자는 “교수 채용비리는 전국적으로 여러 대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며 “대학본부 입장에선 교수채용에 대해 학과에 자율성을 줄 수밖에 없다. 간섭을 하면 자율성 침해가 되는데 그 균형의 추가 잘 맞아떨어져야 한다. 순수예술의 경우 주관적인 평가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 특성에 맞게 채용과정이 운영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도내 사립대 한 교수도 “국립대학 같은 경우는 재단이 개입하는 경우가 없기에 학과 교수들에게 채용 권한이 큰 경우가 많다”며 “학과장이나 연차가 높은 교수가 비리를 저리를 경우 저연차 교수들이 뭐라 말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채용 비리가 발생하는 요인도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근본적으로 채용 비리에 대한 징계 등 처벌 강화와 투명한 채용을 위한 제도 개선, 교수사회 내부의 자정 노력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립대 한 교수는 “몇 년 전 지인이 한 국립대 교수로 지원했는데 본인보다 수상 경력, 논문 점수가 낮았는데 다른 후보자가 합격한 사례도 있었다. 그때 학계에선 3000만원 정도 줬으면 합격했을지도 모른다는 말이 돌았다”며 “지방에는 이런 일을 견제할 노조가 부족한 실정이다. 비리를 해결하려면 채용 과정을 공개하고 학과 교수 외에도 외부 위원을 초빙해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학 한 관계자는 “채용비리는 다 고등교육법에 나와 있는 교원임용 과정을 지키지 않아서 발생한다. 법을 지키지 않고 금전 비리를 저지르는 것은 도덕적 해이의 문제이고 대학 내부의 문제가 크다”며 “대학 내부적으로 좀 더 심도 있고 적법하게 인사 검증을 강화할 시점이 왔다”고 강조했다.

 

김재경·김용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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