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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정부 국정과제 '기회발전특구' 설치⋯전북 3개 시군 '관심'

도 수요 조사 결과 김제·고창·임실 의향⋯반도체, 반려동물 등
정부, 구체적 운영 모델 미비⋯통합법률안 권역별 설명회 계획

 

윤석열 정부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감세 등 파격적 혜택을 주는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하는 가운데 전북지역에서는 김제시, 고창군, 임실군이 추진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정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통합법률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 24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통합법률안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그 안에 수도권 일극화 흐름을 바꾸는 대책의 일환으로 국정과제에 포함된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통합법률안에는 비수도권의 시·도지사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하면,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특구를 지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회발전특구는 대통령직인수위가 지난 4월 지역균형발전 비전의 하나로 제시한 것으로, 비수도권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자치단체와 기업 간 협의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이다.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는 세제 지원과 규제 특례가 제공된다.

 

대통령직인수위는 기회발전특구와 기존 특구의 차이점으로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상향식(Bottom-up)' 운영을 꼽아왔다. 이와 관련 대통령직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을 지낸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는 지난 6월 지방선거 교례회에서 "기회발전특구는 지역에 투자하면 양도세, 상속세, 법인세 등을 감면 또는 완화시켜주겠다는 것이 기본 내용이다. 지방정부에서 특구 관련 특화산업 규제 완화를 요청하면 이 또한 중앙정부에서 승인할 예정이다. 즉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가 합쳐진 것으로, 이 모든 디자인은 지역에서 하게 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다만 현재까지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도내에서는 김제시 지평선 제2산단, 고창군 일반산단, 임실군 오수 제2농공단지에서 반도체, 이차전지, 신재생에너지, 반려동물 등을 특화산업으로 한 기회발전특구 지정 도전 의사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정부의 세부적인 운영 계획 등이 제시되지 않으면서, 자치단체의 대응도 미숙성 상태다.

 

한편 정부에서는 기회발전특구의 근거 규정 등이 담긴 통합법률안과 관련해 자치단체의 의견을 듣기 위한 설명회를 권역별로 개최한다. 지난 22일 충청·세종권을 시작으로 호남권, 영남권, 강원·제주·수도권을 대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문민주moonming@jj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