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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 세종 '조정대상지역' 풀린다…서울·경기 4곳 빼고 부동산 규제 모두 해제

국토부, 주정심 통해 투기과열지구 등 40곳 해제
비수도권 유일 규제 묶여있던 세종, 역대급 집값 폭락에 규제 완화

 

최근 들어 집값 하락 폭이 확대되고 미분양 증가 등 거래절벽 현상이 짙어지며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 유일하게 조정대상지역이 유지됐던 세종시가 부동산 규제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

정부는 10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시장 현안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심의를 통해 경기도 전역, 인천, 세종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서울, 서울과 연접한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하고 전국이 부동산 규제에서 벗어났다.

구체적으로 투기과열지구의 경우에는 경기도 9곳을 해제했고 조정대상지역은 경기도 22곳 및 인천 전 지역(8곳), 세종 등 총 31곳을 해제키로 했다.

주정심은 서울과 경기 4곳의 규제지역 유지에 대해 서울시는 주변지역 파급효과, 개발수요, 높은 주택수요 등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기도의 경우 서울과 연접해 집값 수준과 개발수요가 높아 서울과 유사한 시기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에 대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규제지역 해제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14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지역을 선제적으로 적극 해제했다"면서 "주택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실수요자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지난달 이뤄진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의 후속조치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