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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심사보류 제주도 추경안 189억원 조정 합의...5일 본회의 의결

도의회 예결위, 송악산 사유지 매입 25억 등 계수조정 사실상 완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심사가 보류됐던 올해 첫 제주도의 추가경정예산안이 189억원을 조정(감액 및 증액)하는 것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편성 단계부터 제주도와 도의회가 예산갈등을 빚으며 추경안 심사보류라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 가운데 뒤늦게나마 도와 도의회가 추경안 계수조정에 합의했다.

4일 본지 확인 결과 예산갈등을 겪었던 제주도와 도의회가 한발씩 양보해 4128억원 규모의 추경안 중 189억원 가량을 조정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예결위는 계수조정을 통해 총 57개 사업에 189억원을 감액하기로 했다.

주요 감액 사업을 보면 송악산 유원지 내 사유지 매입 예산 161억원 중 25억1250만원, 제주대 입구 버스 회차지 조성사업비 75억1400만원 중 40억원, 아동건강체험비 53억원 중 21억5000만원이 감액된다.

이와 관련해 예결위 관계자는 “송악산 예산은 올해 꼭 필요한 예산을, 버스 회차지 조성은 올해 필요한 계약금 정도를, 아동건강체험비는 현재 정부와 사회보장신설협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당초 5개월분 예산 중 3개월분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예결위는 감액한 예산을 재해예방을 위한 소규모 정비 사업, 골목상권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사업 등 읍면동과 행정시 예산 등으로 증액한다. 

아울러 제주도는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무관리비 등의 도의회 증액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일부 시급한 예산의 경우는 증액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도의회는 5일 오전 원포인트 임시회(제417회)를 개회하고 오전 9시 20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양경호, 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갑)와 오전 10시 본회의를 차례로 열어 제주도의 추경안을 의결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추경안을 비롯해 지난달 30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가까스로 통과된 ‘송악산 일원 사유지(중국투자자 소유) 매입’과 ‘마라도해양도립공원 육상부(송악산) 내 사유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도 함께 처리된다.

제주도의 추경안이 이날 도의회에서 처리되면 그동안 중단되거나 지연됐던 탐나는전 현장 즉시 할인 시책사업, 취약계층·청년 등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공근로사업’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한편 오영훈 지사와 김경학 의장은 지난달 26일 간담회를 열고 추경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 개최를 전격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