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행위 “도유지와 교환하면 도비 추가 지출 안해도 돼”
멀린사 사업 의지도 지적…오늘 공유재산계획안 심사 강원도가 강원중도개발공사 소유의 레고랜드 사업 부지 추가 매입 의사를 밝히자 강원도의회가 난색을 보이고 있다.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4일 도가 제출한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심사한다. 해당 계획안에는 중도개발공사가 보유한 3만6,083㎡를 강원도가 255억원을 투입해 사들인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도에 따르면 기존 테마파크 예정 부지에서 청동기 환호가 발굴돼 문화재보존지역으로 지정되자 불가피하게 테마파크 부지 위치가 일부 조정됐다. 이에 따라 새로 편입된 테마파크 부지에 일부 중도개발공사의 땅이 포함돼 부득이하게 강원도가 매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부지의 개별공시지가는 33억원가량이지만 도의회에 제출된 취득 비용은 감정가가 적용돼 255억원이다. 안건 심사에 앞서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곽도영)는 23일 레고랜드 테마파크 사업 부지인 춘천 중도를 찾아 사업 추진 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해당 부지와 도유지 교환이 가능함에도 매입 하는 점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경식(더민주·영월) 의원은 “도유지와 중도개발공사 소유의 부지를 교환하면 도비를 추가로 지출하지 않아도 된다”며 “운영난에 빠진 중도개발공사의 자금 순환 숨통을 틔어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영국 멀린사가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유지를 위한 잔금 140억원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남상규(더민주·춘천)의원은 “영국 멀린사가 오는 28일까지 잔금 납부를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설 설치에 돈이 투입돼야 투자라고 볼 수 있다”며 “입금 확인만 되면 투자가 이뤄진다는 것은 강원도에서 확대 해석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도에서는 800억원을 내놓은 상태인데 멀린사에서는 지금까지 100억원밖에 내놓지 않았다. 책임감 있게 일을 추진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하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