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년간 불법훼손 1,419건 피해액 393억원 전국 3번째
농경지 등 불법 전용 74% 최다…25% 여전히 미복구
‘산림 수도' 강원도에서 지난 6년간 축구장 2,527개 면적의 산림이 불법 훼손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25%는 여전히 미복구 상태여서 산사태 등 재난 위험요소로 남아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점식(국민의힘)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 6월까지 강원지역의 불법 산림훼손 건수는 1,419건으로 피해면적은 1,804㏊에 달했다. 축구장 1개 면적(7,140㎡)을 기준으로 보면 2,527개 규모다. 불법 산림훼손으로 인한 피해액은 393억원으로 경북, 충남에 이어 3번째로 많았다.
도내에서 발생한 불법 산림훼손의 74%(1,043건·171.5㏊)는 불법 산지전용에 해당됐다. 농경지 조성, 농로 및 임도 개설에 따른 불법 적발 사례가 각각 212건, 185건으로 가장 많았고 택지 조성 등 개발 사업도 154건에 달했다. 올해 초 춘천지법은 지자체로부터 산지전용허가도 받지 않고 국유림 732만㎡에 건물 등을 설치해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종교시설 운영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기도 했다.
2016년~2021년 6월까지 불법 산지전용으로 인한 산림훼손 중 여전히 미복구 상태인 면적은 강원도 내에서 44.4㏊(261건)였다. 이는 축구장 62개에 달하는 규모다. 무허가 벌채도 잦아들지 않고 있다. 지난 6년간 도내 관련 단속 건수는 140건으로 피해 면적은 62㏊였다.
산림청의 단속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올 6월 기준 산림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203명으로 특사경 1인당 단속 면적은 7,980㏊다. 특사경 1명의 관할 구역이 여의도 면적(260㏊)의 30배 규모여서 제대로 된 단속과 감시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점식 의원은 “산림보호지원단 등 인력도 투입하고 있지만 대형 산불이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로 인한 업무가 급증하는 시기에는 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조속한 복구작업과 내실 있는 보존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하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