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일보) [단독]구멍 뚫린 국립대 교수 채용 검증시스템

  • 등록 2022.01.14 10: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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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 논란 강원대 명예교수 아들 임용·경력 부풀리기 의혹
대학 5단계 심사 과정 ‘해외 민간 분야 경력' 진위 못 가려내
학교 측 본보 호주 해당 업체 취재·보도 후 뒤늦게 확인 나서
강원대 “절차대로 내부 검증 … 서류 이상 시 규정대로 처리”


속보=국립대인 강원대의 교수 채용 시스템이 상당히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명예교수 아버지와 아들이 강원대 같은 학과 교수 자리를 대물림하려 하면서 촉발된 공정성 논란이 지원 과정에서의 경력 부풀리기 의혹(본보 지난 5·6·7·11·13일자 5면 보도)으로까지 번지면서 대학 측의 서류 검증에 문제점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본지 취재 결과 명예교수 아들 A씨는 강원대의 교수 채용 조건인 ‘초빙분야 산업체 근무경력 5년 이상'을 충족한다며 호주 B업체에서 근무한 ‘5년3개월'짜리 경력 증명서를 냈지만 B업체 측은 기자에게 A씨가 ‘3년9개월'만 정규 근무했고, 나머지는 프로젝트 형식으로 참여했다고 통보했다. A씨가 학교에 제출한 서류와는 다른 결과다. 그러나 강원대는 지난해 10월 공고 이후 2개월여 동안 5단계에 걸쳐 진행된 채용심사에서 A씨의 해외 경력 진위 여부를 검증해내지 못했다. 특히 강원대는 명예교수로 아버지가 근무하고 있는 학과에 딸이 강사로 채용된 바 있으며 이번에 아들 A씨가 전임교수로 합격되는 과정에 대해 수차례 특혜 의혹과 A씨 채용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이상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더욱이 A씨가 대학 측에 제출한 ‘호주 업체 근무 경력'에 대해 확인했냐는 기자의 질문에 “민간 해외업체 근무는 제출자 양심을 믿고 대학 측이 별도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황당한 답변을 하기도 했다.

결국 본지가 호주의 해당 업체에 직접 취재한 결과 A씨가 강원대에 제출한 5년3개월의 근무 기간이 실제로는 3년9개월이었고 그 이후 일부 프로젝트에만 참여했다는 내용을 13일자에 보도하자 그제서야 부랴부랴 확인 작업에 나섰다. 이럴 경우 A씨는 ‘산업체 근무 경력 5년'이라는 교수 채용 조건을 맞추지 못하게 된다. 강원대는 이에 따라 이날 명예교수 아들 A씨의 산업체 근무 경력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 A씨를 불러 소명을 받았다. 대학 측은 A씨에게 19일까지 호주 업체 근무 및 급여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서류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 정식으로 근무한 것 이외에 개별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간과 이를 입증할 서류도 내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에 대해서도 강원대가 A씨의 근무 기간에 대한 해석을 폭넓게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교수 채용 조건에 명시된 ‘초빙분야 산업체 근무경력 5년 이상'은 일반적으로 정직원 근무 기간을 요구하는 것임에도 ‘프로젝트'가 있을 때만 나와 일한 것도 합산하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강원도내 한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채용 조건에 나오는 산업체 근무 경력이라는 것은 해당 업체 직원으로서 업무에 참여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에 대해 강원대 관계자는 “채용 절차상 문제가 있는 지에 대해 규정과 절차대로 철저하게 원칙을 갖고 내부 검증을 하고 있다”며 “해당 당사자에게 기간을 주고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상세한 서류를 제출하라고 통보한 상태”라고 밝혔다. 또 “경력 입증 자료에 이상이 있을 경우 학교 규정에 따라 명확히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윤호·권순찬기자

정윤호·권순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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