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보) 하락하던 부산 전셋값, 임대차법 시행 후 23% 올라

  • 등록 2022.04.05 22:3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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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R114, 문 정부 5년 조사
임대차3법 여파 전국 평균 40%↑
세종 75%, 대전 56%, 서울 47%

 

문재인 정부 출범후 2020년 7월말 임대차법이 시행되기까지 부산지역 전세가격은 1.70%가 떨어졌는데 임대차법 시행후 지금까지 23%가 넘게 올랐다는 분석이 나왔다.

 

부동산R114는 “문재인 정부 5년간 전세가격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전국 평균 40.64%가 올랐다”고 5일 밝혔다. 이같은 상승폭은 2000년 이후 4번의 정권 중 2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전세 불안의 주요인으로 임대차3법 영향이라는 설명이다.

 

문재인 정부의 전세가격 흐름은 임대차3법(3법 중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2020년 7월 31일 시행) 전후로 크게 갈렸다.

 

 

 

지난 5년 동안 전국 17개 시도 중 전세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세종시로 상승률이 75.92%로 나왔다. 이어 대전(56.81%)서울(47.93%) 경기(44.81%) 등의 순이었다.

 

부산의 경우 5년간 전세가격이 21.78% 올랐다. 2017년 5월부터 임대차법이 시행되기 전인 2020년 7월까지는 1.30%가 하락하고 이후 2022년 3월까지 23.39%가 상승했다는 것이다.

 

울산은 5년간 15.33%, 경남은 12.41% 각각 올랐는데 이 역시 임대차법 시행 전에는 마이너스를 기록하다 시행 후인 2020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23.12%, 24.00%가 각각 상승한데 따른 것이다.

 

부동산R114는 “경기변동에 따라 가격 변동성이 큰 매매시장과 달리 전세시장은 꾸준한 오름세를 보이는 특징이 있다. 경제 상황보다는 공급량 등 수급요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라며 “차기 정부는 민간임대시장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와 계약 당사자 사이의 자율성과 유연함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전세가격 안착을 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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