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 ‘시설 안전인증’ 외면… 경기도 학교 절반이 ‘밀린 숙제’

  • 등록 2025.09.19 09: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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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일까지 인증 완료 의무 불구
처벌 없어 유초중고 등 1692곳 취득
일부, 개선시 재정부담 이유 소극적
교육부 “참여 유도 홍보·행정지원”

경기도 내 학교 절반 이상이 법적 의무 사항인 ‘교육시설 안전인증제’ 인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아도 마땅히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보니 학교 안전의 공백이 우려된다.

 

18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와 학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육시설 안전인증제를 도입했다.

 

교육시설의 장이 자체평가서를 작성해 교육시설안전 인증 신청을 하면, 교육부 지정 인증전문기관이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인증 여부와 등급이 결정된다. 우수 등급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최우수 등급의 경우 유효기간은 10년이다.

 

평가는 전기·기계·가스·소방 설비 등 시설안전 분야를 비롯해 교육시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별 안전 대책과 건축재료의 안전성 등 실내환경안전 분야, 교육시설 주변의 보행자 교통안전 등의 내용이 담긴 외부환경안전 분야를 인증전문기관이 평가하는 방식이다.

 

교육시설법에 따라 연면적 100㎡ 이상의 유·초·중·고등학교는 의무적으로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인증을 완료해야 하는 시기는 올해 12월 3일까지다.

 

문제는 인증 완료 시기를 3개월가량 남겨둔 상황에서 도내 상당수의 학교가 아직 인증을 받지 못했다는 점이다.

 

백승아(더불어민주당·비례) 국회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교육시설 안전인증현황’을 보면 지난달 31일 기준 도내 인증 대상학교(유·초·중·고·특수) 3천491개교 중 1천692개교 만이 인증을 완료해 인증 취득률은 48.5%에 그쳤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제도 시행 초반 학교들이 신청을 많이 하지 않아 인증 취득률이 저조하다는 게 교육부 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선 시설 등에 대한 안전 인증이 필수적임에도 인증 여부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이 없다 보니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교육시설에선 인증 평가 후 개선사항을 이행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부담된다는 이유로 신청을 꺼리는 것으로 전해져 정부 차원의 재정적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도내 한 교육시설 관계자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선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재정 부담이 커 아직 신청하지 못했다”면서 “일정 부분 예산이 지원되면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 차원에서 인증을 받으려는 기관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고, 교육부 관계자는 “인증제에 대한 홍보와 행정적 지원을 통해 학교들이 자발적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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