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신문) 소득상위 10% 제외… ‘민생쿠폰 2차’ 접수

  • 등록 2025.09.22 10: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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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10만원… 첫 주 요일제 적용

22일부터 소득 하위 90% 국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신청이 시작된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오전 9시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를 원하는 국민은 이용 중인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 ARS를 통해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간편결제 앱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전용 앱이나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선불카드나 지류형(일부 카드형 포함) 상품권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분증만 제시하면 현장에서 바로 받을 수 있다.

 

1차 지급 때와 동일하게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첫 주(22~26일)는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이며, 주말에는 온라인으로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지급 대상 여부도 같은 날부터 건강보험공단, 카드사 누리집·앱, 주민센터·은행 영업점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비쿠폰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로, 특별시·광역시 주민은 해당 지역에서, 도(道) 지역 주민은 주소지 시·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받은 경우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 가능하다.

 

소비 여건이 열악한 일부 읍·면지역 하나로마트, ‘공공형’ 로컬푸드 직매장과 ‘면’ 지역 농협·민간형 로컬푸드 직매장, 법인 소재지와 매장 소재지가 일치하는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 매장은 매출과 관계없이 사용처에 포함된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은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 가맹점에서 쓸 수 있다. 지급 대상이 되지 못한 경우, 이의 신청은 ‘국민신문고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접수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접수로 가능하다. 이의 신청도 첫 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되며, 접수 건은 지자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거쳐 처리되는 대로 통보된다.

 

이지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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