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담긴 ‘4대강 재자연화’ 사업과 맞물려 국회에서 하구 복원에 관한 법안 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한강 하구의 수질 관리와 생태계 보전을 위한 관리 방안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강에서 인천 앞바다로 밀려온 쓰레기 문제, 수질 개선 등 한강 하구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5일 박수현(충남 공주시청양군부여군) 국회의원실과 한강하구생태환경통합관리협의회에 따르면 국회에서 ‘하구 복원에 관한 특별법’(하구복원특별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하구복원특별법은 하구(강의 하류와 바다가 만나는 지점)의 생태계 복원과 수질 개선 등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근거를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가 하구 복원 종합계획 수립 ▲기후에너지환경부·해양수산부 등 관련 부처의 하구환경 및 생태계 실태 조사 ▲대통령 직속 국가하구복원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하구복원특별법이 급물살을 탄 건 이재명 정부의 4대강 재자연화 사업 의지와 맞물려 있다.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8월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를 보면 한강·낙동강·영산강·금강 등 4대강의 재자연화를 추진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하굿둑이나 보로 막혀 수질이 악화되고 생태계가 파괴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채택됐다.
2017년 ‘하구 복원·관리를 위한 특별법’, 2018년에는 ‘하구의 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특별법’이 각각 발의됐으나 이렇다 할 논의 없이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뒤 이번 정부 들어서 논의가 재점화했다.
다만 법안의 내용이 낙동강·영산강·금강의 하굿둑을 개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하굿둑이 없는 한강 하구에 대한 관리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강 하구의 경우 경기 김포와 고양을 잇는 김포대교 인근에 신곡수중보가 설치돼 있는데, 수문을 개방해 물의 흐름을 조정할 수 있는 하굿둑과 달리 신곡수중보는 수문이 없는 폐쇄식 형태다. 한강을 제외한 3대 강은 하굿둑의 수문 개방 여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면 되지만, 한강은 수중보의 철거 여부를 논의해야 하는 만큼 고려해야 할 사항이 더 많다.
특히 한강 하구는 북한의 임진강, 예성강 하구와 만나는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이 있어 이를 고려한 별도의 관리계획이 필요하다. 남북 관계가 진전될 경우 한강 하구를 활용한 연결도로 구축, 평화수역 지정 등 여러 변수가 있는데, 한강 하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인프라가 들어설 경우 생태계 파괴를 가속화 할 것이란 지적이다.
따라서 한강 하구는 하굿둑이 있는 3대 강과 별도로 관리 방안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최혜자 한강하구생태환경통합관리협의회 간사(인천하천살리기추진단 사무처장)는 “현재 특별법안 내용만 놓고 봤을 때 법안의 명칭을 ‘금강·영산강·낙동강 복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수정하는 게 적절하다”며 “한강 하구는 복원보다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인 만큼 지역 특색에 맞는 근거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