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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8일부터 비수도권 '2단계'로 격상…유의점은?[종합]

8일 0시부터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제외한 전국 적용

 

 

6일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이 기존 2단계에서 2.5단계로 이뤄진 데 이어,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 2단계로의 일제 격상 소식도 이어서 전해졌다.

 

▶내일인 7일 하루를 보내고 당일 한밤 중인 8일 0시부터 적용된다.

 

수도권의 2.5단계 적용 시점도 마찬가지로 8일 0시부터이다.

즉, 모레부터 연말까지 우리나라 전역이 지난 2차례 대유행 이후 다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고강도 방역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코로나19의 본격적 대유행 상황으로 진입했다. 전국적으로 팽창하기 직전"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현재 환자 증가세라면 1~2주 후 중환자 병상이 부족해질 것"이라고 내다보면서 "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대구경북 등 비수도권 일부 지역은 1.5단계였다가 2단계가 된다.

 

비수도권 일부 지역은 지난 2차례 대유행 후 그간 1단계를 유지하다가 지난 12월 1일부터 정부 조치에 따라 비수도권 일괄 1.5단계 격상 조치가 적용돼 왔다. 그러다 한 주만에 2단계로 재차 일괄 격상 조치에 적용되는 것이다.

 

 

1.5단계에서 2단계가 되면서 달라지는 점은 다음과 같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무조건 100명 미만으로 하객 인원이 제한된다. 이는 1.5단계에서는 인원 제한이 면적 4㎡당 1명인 것에서 강화되는 것이다.

 

▷영화관, 공연장
좌석 한 칸 띄우기가 적용된다. 아울러 음식 섭취 금지도 적용된다. 물과 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

 

▷PC방
좌석 한 칸 띄우기가 적용된다. 하지만 칸막이가 설치돼 있으면 좌석을 띄우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칸막이가 있으면 개별 음식 섭취도 가능하다.

 

▷오락실, 멀티방, 목욕탕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단, 물과 무알콜 음료는 허용된다.

 

▷노래방, 실내 스탠딩 공연장
오후 9시 이후로는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물과 무알콜 음료를 제외한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인원 제한 면적 4㎡당 1명과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이 적용된다.

 

▷카페
영업시간과 관계 없이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식당
오후 9시까지 정상 영업이 가능하지만, 오후 9시 이후로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그리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나 가림막 설치' 등 3개 조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이행해야 한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중점관리시설 9종 가운데 5종)
'춤추기' 금지가 적용되면서 클럽, 나이트, 콜라텍에 대해서는 사실상 영업금지에 해당하는 집합금지 조치가 이뤄진다.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기관
'인원 제한 8㎡당 1명 또는 두 칸 띄우기' 또는 '인원 제한 4㎡당 1명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 및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이렇게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이행해야 한다. 아울러 물과 무알콜 음료를 제외한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독서실, 스터디 카페
좌석 한 칸 띄우기가 적용된다. 하지만 칸막이가 설치돼 있으면 좌석을 띄우지 않아도 된다. 단체룸에 대해서는 50%로 수용 가능 인원이 제한된다. 아울러 오후 9시 이후에는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물과 무알콜 음료를 제외한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놀이공원, 워터파크
3분의 1로 수용 가능 인원이 제한된다.

 

▷이·미용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두 칸 띄우기를 해야 한다.

 

▷300㎡ 이상 종합소매업 등록 상점, 마트, 백화점
이전처럼 마스크 착용과 환기 및 소독 의무만 지키면 된다. 카페·헬스장·노래방 같은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은 2.5단계부터 적용된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음식 제공은 금지된다. 아울러 오후 9시 이후로는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학교 등교
밀집도 3분의 1(고등학교는 3분의 2)이 원칙이지만, 재량에 따라 최대 3분의 2로까지 설정할 수 있다.

 

▷스포츠 경기장
10%로 수용 가능 인원이 제한된다.

 

단, 대구의 경우 노래방, 헬스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에 대해 "지역 경제의 어려운 점을 고려해 오후 9시 이후 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대구시가 이날 따로 밝혔다. 아울러 카페의 경우 2단계 적용 원칙은 '배달 및 포장만 허용'지만, 대구에서는 테이블 간 띄우기 등을 조건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이는 대구의 최근 일일 확진자가 한 자릿수인 점 등 방역 상황이 타 시·도와 비교해 안정적인 점을 감안한 것으로도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