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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고양 한옥마을 사업 대출' 소송전 휘말린 벽제농협

 

이모씨 등 500억 들여 '정와' 추진
지인·법인 등 동원 238억여원 빌려
농협 '건축허가 신고 위조' 고발에
정와는 '불법 초과대출 인지' 맞고발


고양 한옥마을 조성 사업을 놓고 지역농협이 수백억원대 대출을 해줬다가 소송전에 휘말렸다.

21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고양 벽제농협은 지난 2010년 9월부터 2016년 4월까지 21차례에 걸쳐 일산동구 사리현동 642의 10 일원(15만2천66㎡)에 조성 중인 한옥마을 '정와' 사업 관련 총 238억5천700만원을 대출했다.

채무자는 한옥마을 조성 사업자인 이모(66)씨 일가와 직원, 지인과 매실마을영농조합법인 등 10명이다. 대출금액은 건당 1천만원에서 46억원이다.

한옥마을 조성은 이모씨 일가가 회사를 설립하고 2008년부터 부지를 매입하는 등 본격 추진한 사업이다. 사업자는 전통 한옥 장인들을 불러 모아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등 국산 최고급 금강송으로 한옥마을을 지어 지역 명소화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약 500억원을 들여 이 사업을 진행했다.

경기도와 고양시는 한옥마을 건립에 관심을 두고 개장 초기인 2015년 한옥마을 빛 축제를 통해 널리 알리는 등 문화관광 사업으로 홍보했고, 각종 드라마와 예능프로그램 촬영지로 각광을 받았다.

하지만 지적 불부합지라는 이유로 사용승인이 늦어지는 난관에 봉착했다. 게다가 건축허가신고필증 등을 위조해 구청에 제출한 사실이 벽제농협 고발로 드러나면서 이씨와 법인 대표 한모씨가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상황은 더 악화됐다.

한옥마을 정와 측은 업무 일체를 벽제농협의 지시와 안내에 따라 진행해왔는데, 농협이 뒤늦게 면피성으로 고발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농협 고발에 맞대응하는 차원에서 정와는 지난해 7월 대출 업무 관련 임직원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신용협동조합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고발장을 냈다.

벽제농협이 대출금을 실제로 사용할 주체가 한옥마을 사업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50억원을 상한액으로 정한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한 불법 대출을 해줬다는 게 고발의 골자다.

정와측 법률대리인은 "농협에서 실적에 급급해 추가 대출을 권유하고 서류도 꾸며 오라고 하는 탈법을 조장해놓고 이제와서 불법 대출을 면피하려고 고발을 해 재산상 피해를 입혔다"고 했다.

벽제농협은 일련의 의혹과 정와 측 고발에 대해 "규정을 어기고 대출을 해주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벽제농협 채권관리과 관계자는 "내부 감사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 검찰에서도 (고발 내용 일부에 대해)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며 "대출금 액수도 238억원이 아니고 100억원 미만"이라고 했다.

/김환기·김영래·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