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추진해 온 광역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건립 사업이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갔다.
최적 후보지로 꼽혔던 광산구 삼거동 일대에서 입지 선정 요건인 주민 동의율을 억지로 맞추기 위해 조직적인 위장전입이 이뤄진 정황이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났기 때문이다.
7일 광주지검은 주민등록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광주시립제1정신요양병원 이사장을 비롯한 8명을 불구속 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송치된 12명 가운데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4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
이들은 소각장 유치에 필수적인 주민 동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도 병원 기숙사 등으로 주소지만 허위로 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공모의 응모 자격은 최소 필요 면적 3만 2000㎡ 부지를 기준으로 경계 300m 이내 거주 세대의 50% 이상 동의와 토지 소유자 60% 이상의 매각 동의를 얻어야 한다.
삼거동 후보지는 인근 88세대 중 48세대가 찬성 서명을 해 54%의 동의율로 간신히 기준을 넘겼으나, 검찰 수사로 위장전입 세대가 드러나면서 실제 적법한 동의율은 47%대까지 추락하게 됐다.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불법 행위가 확인됨에 따라 광주시는 삼거동의 후보지 자격을 박탈하는 수순에 돌입했다.
시 내부적으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들 역시 범죄 사실 자체가 인정된 것인 만큼, 후보지 자격 상실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시 관계자는 “중대한 하자가 법적으로 드러난 이상 기존 절차를 그대로 밀고 나갈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다만 백지화 조치 시 신청인 측에서 아직 절차가 끝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제기할 수 있는 행정소송 등 각종 반발에 대비해 법률적 검토를 거친 뒤 최종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30년 가연성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에 대비해 소각장을 서둘러 지어야 하는 광주시로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앞서 세 차례의 지난한 공모 끝에 간신히 찾은 부지가 불법 논란으로 무산되면서, 당장 정부가 2030년부터 시행하는 ‘가연성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맞춰 2029년 완공을 목표로 했던 일정도 흔들리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