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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위챗으로 비아그라·다이어트약 불법 유통…5년간 1140개 거래

자치경찰, 50대 여성 A씨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
중국인 등 상대로 불법 거래…부당이득 520만원 챙겨

중국 모바일 메신저 ‘위챗’으로 5년 넘게 비아그라와 다이어트약 등 전문의약품을 불법 유통한 50대 여성이 자치경찰에 붙잡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약국 개설 없이 위챗으로 전문·일반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A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서귀포시지역에서 식품점을 운영하던 A씨는 2020년 11월 중순부터 올해 4월 중순까지 위챗을 통해 약 5년 6개월간 국내·외 거주 중국인 등 불특정 다수에게 비아그라와 다이어트약 등 전문·일반의약품 1140개를 대면 거래와 택배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를 통해 약 52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자치경찰이 압수 의약품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한 결과 의사 처방으로만 구매·복용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자치경찰은 A씨가 판매 목적으로 사업장과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발기부전치료제 247정과 감기약 40병, 다이어트약 718포 등 다양의 전문·일반의약품을 현장에서 전량 압수했다.

 

A씨는 육지부 유통업자를 통해 의약품을 공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지난 2월 초 제주시지역 원산지 위반 단속 과정에서 “중국 메신저를 통해 의약품이 불법 거래되고 있다”는 첩보를 확보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이후 자치경찰은 수차례 잠복수사 끝에 피의자를 특정했고,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형청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사회관계망(SNS)으로 유통되는 무자격 의약품은 성분이 불분명해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만큼 절대 구매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의약품 불법 거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