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전국 농지 전수조사를 앞두고 남해군 내 농지 불법 전용·훼손 행위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특히 영농철임에도 농작물 대신 건설자재를 쌓아 땅값을 높이려는 ‘투기성 형질 변경’ 의혹이 생기면서 행정당국의 강력한 단속과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13일 오전 남해군 남해읍 선소리 일대 농지. 바다와 인접해 개발 기대감이 높은 이 일대 필지(400㎡·490㎡)에는 농작물 대신 커다란 바위와 건설자재, 자갈 등이 쌓여 있었다. 현장 점검에 나선 남해군청 관계자들은 지주에게 불법 전용 사실을 확인하고 원상복구 절차를 설명하느라 분주한 모습이었다. 군은 이날 현장 방문과 확인을 바탕으로 원상복구명령을 전달한 뒤 복구가 미흡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행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남해군은 앞서 지난 1월에도 남해읍 선소리에서 1700㎡ 중 200㎡에 적치된 바위, 자갈 등 농지 불법 훼손 행위를 적발, 원상복구명령과 함께 1월 말까지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지역 주민들은 이러한 불법 훼손이 투기를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지적했다. 농지에 바위나 자갈을 깔아 ‘잡종지’와 유사한 형태로 만드는 형질 변경을 통해 향후 건축 허가를 받기 쉬운 상태로 만들어 땅값을 높이려는 수법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본격적인 영농철임에도 농작물을 심지 않고 건설자재를 적치하는 행위는 경자유전(농사짓는 사람이 땅을 소유한다) 원칙을 피하면서도 개발 이익을 노리는 행위로 보일 수 있다.
주민 김모(71) 씨는 “이 일대는 영농을 목적으로 하는 농지 구입이 아니라 투기 목적인 경우가 많다”면서 “주소를 둔 군민, 친인척, 향우 등이 매입 후 영농은 하지 않고, 불법으로 성토를 하거나 건설자재 등을 적치하는 사례가 있다”고 했다. 이날 방문한 현장에도 1900여㎡와 2600㎡ 등 2개 필지 각각 400㎡와 490㎡가 훼손돼 있지만 농작물은 찾을 수 없었다.
군 관계자는 “농지 불법 훼손 행위는 적발이 쉽지 않다”면서 “이번에도 군민 신고가 있어 확인, 조치에 나섰다”고 말했다. 또 “정부 방침에 따라 전수조사 인력 채용 등 절차를 밟아 본격적인 단속과 행정조치에 나설 방침”이라고 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8일부터 2개년에 걸쳐 전국 농지에 대한 이용·전용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