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3 지방선거에서 유권자가 받는 투표용지는 거주 지역에 따라 최소 4장에서 최대 8장까지 달라진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유권자들은 시·도지사, 교육감, 구·시·군의 장, 지역구 시·도의원, 지역구 구·시·군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등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다만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와 기초의회 선거가 없는 세종과 제주 유권자는 4장만 받게 된다.
충남 공주·부여·청양과 아산을 등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지는 14개 지역구 유권자는 한 장을 더해 최대 8장까지 받는다.
선거 당일 투표용지는 두 차례에 나눠 배부된다. 먼저 교육감,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선거 등 3장의 용지를 받아 투표하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도 이때 함께 배부된다.
이후 광역의원, 기초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등 4장을 받는다. 세종과 제주에 거주하는 유권자들은 한 번에 용지를 받아 투표한다.
본투표 시간은 6월 3일 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사전투표는 오는 29-30일 이틀간 같은 시간에 진행된다.
선거권이 있는 주민은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2008년 6월 4일 이전 출생)이다.
지방선거는 해외 투표소가 운영되지 않아 재외국민은 투표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