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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일보)광주은행,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금고 선정 시 “지역농협 점포 수, 지역사회 실적 등 배제해야”

농협은행, 지역농협 법적으로 별도 법인 강조

 

광주은행은 2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금고 지정 과정에서 농협은행과 별도 법인인 단위농협(지역농협) 실적을 합산해 인정해 온 기존 관행을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은행은 이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금고 선정 관련 입장문을 내고 “지자체 금고는 연간 수조 원 규모에 달하는 지역 재정을 관리·운용하는 핵심 금융기관으로, 공정한 기준을 적용해 모든 금융기관들이 투명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일부 지자체 금고 지정 과정에서 농협은행에 대한 평가는 농업협동조합법 상 별개인 농협은행과 지역농협의 지점 수, 지역사회 기여 실적 등을 합산해 평가하는 관행이 지속돼 왔다”며 “이처럼 별개의 법인 실적을 하나의 고유 실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법인격 독립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금고 지정 평가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은행은 또 “전남도 1금고를 오랫동안 농협이 맡아온 만큼 일각에서는 통합특별시 1금고 변경 시 농민을 비롯한 지역민들의 금융 서비스 이용 불편을 우려하는 시각을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전남도 본청 금고와 지역 내 각 시·군 금고는 별도의 독립적인 금고 업무를 맡고 있는 만큼 통합특별시 1금고 선정은 막연한 불편 우려보다 통합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역량과 공정한 평가 기준을 중심으로 판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시와 전남도는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대비해 현재 각 지역의 1금고를 맡고 있는 광주은행과 농협은행을 대상으로 금고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금고로 선정된 금융기관은 오는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역 재정을 운용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