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강릉 29.2℃
  • 맑음서울 30.9℃
  • 맑음인천 30.1℃
  • 구름많음원주 29.4℃
  • 맑음수원 30.2℃
  • 구름많음청주 28.8℃
  • 구름많음대전 28.7℃
  • 포항 21.3℃
  • 흐림대구 22.2℃
  • 구름많음전주 28.9℃
  • 울산 20.3℃
  • 창원 21.5℃
  • 구름많음광주 24.7℃
  • 부산 20.6℃
  • 구름많음순천 23.1℃
  • 맑음홍성(예) 30.1℃
  • 흐림제주 23.8℃
  • 흐림김해시 20.5℃
  • 흐림구미 24.2℃
기상청 제공
메뉴

(제주일보)동백동산·동백나무 군락 주변 건축규제 10년 만에 완화되나

도 지정 자연유산 12곳 주변 건축행위 기준 조정 예고

제주특별자치도 지정 자연유산 주변 건축행위 규제가 10년 만에 손질된다.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동백동산 등 일부 자연유산 일대 건축행위 허용 기준이 완화될 전망이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도 지정 자연유산 12개소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허용 기준 조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12개소는 ▲금덕 무환자나무 및 팽나무군락 ▲선흘리 동백동산 ▲천제연 담팔수나무 ▲백서향 및 변산일엽 군락 ▲명월 팽나무 군락 ▲광령 귤나무 ▲신흥 동백나무 군락 ▲무환자나무 ▲위미 동백나무 군락 ▲식산봉 황근 자생지 및 상록활엽수림 ▲비양도 비양나무 자생지 ▲관음사 의왕벚나무 자생지다.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은 자연유산 주변의 자연경관과 역사·문화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자연유산 지정 구역 경계로부터 300m까지 설정된 구역이다. 이 구역 안에서 건물을 새로 짓거나 고치려면 별도 허용 기준을 따라야 한다.

 

이번 조정은 2016년 이후 10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자연유산 주변 여건이 그동안 변화한 만큼 현실에 맞게 규제를 정비해 주민 불편을 줄이겠다는 취지라고 제주도는 설명이다.

 

조정안에 따르면 12개소 중 선흘리 동백동산과 백서향, 신흥 동백나무 군락 등 2개소는 건축행위 허용 기준이 기존 2-1구역과 2-2구역에서 3구역으로 바뀌고, 나머지 10개소는 현행 기준이 유지된다.

 

허용 기준은 개별 검토 및 자연유산위원회 심의에 따라 허가 여부가 결정나는 1구역, 건축할 수 있는 최고높이를 설정하는 2구역,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을 적용하는 3구역으로 나뉜다.

 

2구역에서 3구역으로 바뀌면 별도 높이 제한 없이 일반 도시계획 규정에 따라 건축할 수 있게 된다.

 

행정예고 기간은 오는 6월 5일 오후 6시까지이며, 조정안 공고문과 도면은 제주도 홈페이지 입법·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을 내려는 도민은 공고문 첨부 서식을 작성해 세계유산본부에 방문·우편·팩스·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김형은 세계유산본부장은 “자연유산 주변 여건이 10년 사이 많이 변화한 만큼 현실에 맞게 건축 허용 기준을 다듬었다”며 “자연유산과 주변 환경을 지키면서 주민 생활 불편을 줄이는 방향으로 계속 제도를 살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