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남자친구와 다투다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신성욱 부장판사)은 특수상해·특수폭행·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38)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재물손괴·폭행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남자친구 B(38) 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4년 11월 11일 오후 9시쯤 대전 서구 한 주택에서 귀가 시간이 늦었다는 이유로 B 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같은 해 9월에도 주거지에서 소파에 누워 있던 자신에게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B 씨를 발로 차 전치 6주 상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B 씨 역시 같은 달 말 A 씨가 다른 이성과 연락하는 모습을 보고 휴대전화를 던져 파손하고 몸싸움 과정에서 목을 조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 씨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공격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