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이 21일 공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공판에서는 취재진의 법정 촬영이 허가돼 법정 출석 모습이 언론을 통해 사진·영상으로 공개된다.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 14일 열린 첫 공판 때는 재판부가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을 볼 수 없었다. 이에 일각에선 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를 의식한 듯 첫 공판에서 "최근 언론사 법정 촬영 신청이 2건 제출됐는데 너무 늦게 제출돼 재판부가 피고인 의견을 묻는 등 절차를 밟을 수 없어 기각했다"며 "나중에 (다시) 제출되면 피고인 의견을 물어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공판의 경우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측에 의견을 물어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받았으나, 국민적 관심도와 국민의 알권리를 고려해 촬영을 허가했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법정 내부 촬영 신청에 대해 허가할 수 있다. 재판부는 신청이 들어오면 피고인의 동의 여부를 묻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피고인 동의가 없더라도 촬영을 허가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재판 시작 전 지정된 장소에서만 촬영이 가능하고 생중계는 불가능하다.
또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2차 공판에서 지하주차장을 통한 진입·출석 허용 방침을 유지키로 함에 따라 첫 공판 때처럼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서는 모습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을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은 첫 재판 때와 마찬가지로 법원과 도보 10분 거리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자택에서 경호차를 타고 청사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공판에선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이 이뤄진다.
이들은 지난 14일 검찰 주신문에서 계엄 당일 직속상관으로부터 국회 내부에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