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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보) [속보]李대통령 ""軍복무 기간 국민연금 가입 인정'…국민주권정부, 약속은 지킵니다"

현재 12개월서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청년층 노후 소득 공백 해소를 위한 연금 개혁

보건복지부가 2027년부터 군 복무 전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약속은 지킵니다, 국민주권정부"라는 메시지를 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해당 정책을 소개하는 기사를 링크한 뒤 이같이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담은 '군 복무 크레딧 제도' 개편 방안을 보고했다. 이 제도는 군 복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청년들이 노후에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 6개월만 인정해주던 것을 지난 2025년 법 개정을 통해 올해 1월부터는 최대 12개월로 늘린 바 있다. 정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청년들의 확실한 노후 보장을 위해 실제 군 생활을 한 전체 기간을 모두 인정해주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보면 정부는 2026년 상반기까지 국민연금법을 다시 개정하고 2027년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후 2028년 상반기까지는 모든 복무자가 혜택을 받는 전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육군과 해병대에서 18개월을 보낸 사람은 18개월 전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