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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보) “사실상 무보수 공무원” 이·통장들 처우 열악

[“풀뿌리 행정 리더, 이·통장의 현황과 과제”] 6~80대 이상 75% 이상 차지…고령화 ‘심각’ 이·통장 지원 취약…지자체마다 대우 ‘제각각’ 법적으로 명시된 지위 없어 현장 활동 지원 無 22대 국회, 지방자치법 개정안 신속 시행 필요

이·통장은 일상생활 최일선에서 주민과 행정의 '가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중요한 역할이지만 이·통장은 정작 법적 근거가 없고, 처우마저 미약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활성화와 지자체의 안정적인 행정업무 추진을 위해 이·통장의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 ■법적 근거 없어 처우 ‘열악’=현재 전국 이·통장은 행정복지센터(읍·면·동)의 위촉을 받아 각 마을과 동네를 관리하고 있다. 강원도 등에 따르면 2024년 12월31일 기준 지역 이·통장은 총 4,449명이다. 이들이 1인당 평균 341.1명씩 강원도 인구 151만7,766명의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연령별로는 20대 1명(0.03%%), 30대 12명(0.26%), 40대 139명(3.12%), 50대 928명(20.85%), 60대 2,336명(52.50%), 70대 996명(22.38%), 80대 이상 37명(0.83%) 등 이통장들의 고령화도 심각하다. 그러나 이통장에 대한 지원은 취약하다. 주민등록 정리, 복지지원 안내, 지역행사 협조, 재난 발생 시 신고·지원 등 사실상 ‘무보수 공무원’ 수준의 역할을 맡고 있지만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이나 하위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