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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민주당 주도로 법안 가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등 중대 사범을 전담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된 이 법안은 재석 179명 중 찬성 175표로 가결됐다. 반대표는 개혁신당 천하람·이주영 의원, 기권은 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행사했다. 이번 법안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내란·외환·반란죄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각각 2개 이상 설치하고, 서울중앙지법에는 전담 영장판사도 2명 이상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 배치안을 정하고, 이를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절차 등을 밟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죄 등 수사 관련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전담해 심사하는 영장전담판사 2명 이상을 두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민주당은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수용해 수정안을 마련, 전날 본회의에 상정했다. 박주민 의원은 표결 뒤 페이스북 글을 통해 "(법사위) 원안 역시 위헌성이 전혀 없다는 입장임을 분명히 밝히기 위한 의사표시"로 기권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이 전날 본회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