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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단독] ‘1구역 2개 조합’ 소송전 매듭, 매축지 재개발 탄력

 

하나의 구역에 두 개 조합이 설립된 것을 두고 대법원까지 갔던 법적 다툼이 해소돼 부산 동구 매축지마을 일대 원도심 개발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기존 조합을 두고 새 조합을 승인한 동구청의 손을 들어주면서, 새 조합이 공식적인 사업자 지위를 얻었다. 이로써 20년 이상 표류해 왔던 원도심 대규모 부지가 재개발로 나아갈 수 있게 됐다.

 

30일 동구청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부산 좌천범일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제3지구(3지구 조합) 측이 부산 동구청을 상대로 낸 ‘통합 2지구 조합 설립 승인 취소소송’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 기존 제3지구 조합이 해체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2∼5지구가 합쳐진 통합 2지구에 대해 동구가 설립인가를 해 준 것에 문제가 없다고 최종 결론이 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3지구 지역만을 기반으로 조합을 구성한 3지구 조합이 사실상 사업자의 지위를 잃고 2∼5지구가 통합된 상태에서 승인을 받은 통합 2지구 조합이 공식적인 사업자로 인정받았다.

 

대법, 새 조합 승인 구청 손들어 줘

“구 조합은 75% 동의율 충족 못 해”

 

“매축지 재개발 마지막 퍼즐 완성”

20년 표류 동구 원도심 개발 속도

 

동구 매축지마을은 1990년 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돼 10개 구역으로 구분됐다. 이후 2007년 사업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제2∼5지구가 합쳐져 통합 2지구(4만 6610.5㎡)로 재편됐다. 하지만 제3지구 조합 중 일부가 통합 2지구 설립을 반대하며 조합 해체를 하지 않아 통합 2지구 설립 인가가 미뤄지는 과정에서 동구는 2018년 4월 통합 2지구 조합 설립을 인가했다. 동구가 기존 3지구 조합이 해체하지 않은 상태에서 통합 2지구 조합의 설립을 승인해 1개 구역에 2개 조합이 탄생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동구 측은 이미 2007년 제2∼5지구를 통합 2지구롤 묶는 것과, 제6, 7, 9, 10을 통합 3지구로 묶는 것을 각 지구 대표자와의 합의를 통해 결정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동구 측은 “기존 3지구 조합이 2∼5지구를 아우르는 조합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 소유자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며 “반면 통합 2지구 조합은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 조합을 설립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기존 3지구 조합은 1구역 내 2개 조합을 승인한 동구청을 상대로 2018년 통합 2지구 조합 설립 승인 취소소송을 냈고, 같은 해 11월 동구가 패소하자 항소를 제기했다. 올해 2월 동구가 항소심에서 승소하자 기존 3지구 조합이 3월 대법원에 상고장을 냈다.

 

20년 이상 표류하던 원도심 일대 재개발이 대법원 판결로 숨통이 트이면서 인근에 진행 중인 재개발과 시너지 효과를 낼 전망이다. 이미 통합 2지구를 제외한 다른 지구는 시공사를 선정하고 착공에 들어가 완공을 앞두고 있다.

 

통합 2지구 조합은 올 하반기에 시공사를 선정하고 내년 초에 구체적인 보상규모와 조합원 간 자산 배분을 확정하는 '관리처분 인가'를 부산시에서 받을 계획이다. 관리처분 인가 뒤 입주민의 이주과 기존 건축물 철거가 시작를 거쳐 본격 공사에 들어간다. 조합 측은 본격 착공에 2년 정도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통합 2지구 윤기수 조합장은 “수년간 해결되지 못하던 매축지 재개발의 마지막 퍼즐이 완성되면서 동구 원도심 일대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랑 기자 ra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