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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일보) 전통 무예 ‘활쏘기’ 국가무형문화재 됐다

문화재청, 142호로 지정

 

우리나라 전통 무예인 ‘활쏘기’가 국가무형문화재가 됐다.

문화재청은 활쏘기를 국가무형문화재 제142호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우리나라 활쏘기는 고구려 벽화와 중국 문헌에도 등장할 만큼 역사가 길다. 활을 다루고 쏘는 방법과 아울러 활을 쏠 때의 태도와 마음가짐 등 여러 면에서 고유한 특성이 있으며, 세대 간 단절 없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활쏘기는 고구려 무용총 ‘수렵도’, ‘삼국지’ 위지동이전을 비롯해 고대 문헌에 등장할 만큼 오랜 역사를 자랑한다. 활쏘기와 관련된 무형 자산 이외에도 활·화살, 활터 등 유형 자산이 풍부하게 남아 있는 점, 활과 화살의 제작기법이 현재까지 전승되고 무예의 역사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 등 다양한 면에서 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
 

문화재청은 “지정 명칭을 ‘활쏘기’로 한 것은 활쏘기 용어가 고려와 조선시대 문헌에서 확인된 순수한 우리말이기 때문”이라며 “다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문화라는 점에서 씨름과 마찬가지로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문화재청은 무형유산으로서의 활쏘기의 가치를 공유하고 전승하기 위해 학술연구, 활성화 프로그램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