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강릉 1.3℃
  • 서울 3.2℃
  • 인천 2.1℃
  • 흐림원주 3.7℃
  • 흐림수원 3.7℃
  • 청주 3.0℃
  • 대전 3.3℃
  • 포항 7.8℃
  • 대구 6.8℃
  • 전주 6.9℃
  • 울산 6.6℃
  • 창원 7.8℃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순천 6.7℃
  • 홍성(예) 3.6℃
  • 흐림제주 10.7℃
  • 흐림김해시 7.1℃
  • 흐림구미 5.8℃
기상청 제공
메뉴

(경인일보) 부천시 대장지구 환경시설(굴포하수처리장·소각장) '지하화' 사면초가

 

국토부·LH 지구내 편입 거부 이어 환경부 하수도정비계획 반영 난색

인천시와 사업비 분담 협의도 난항… 5대5 vs 6대4 비율 등 놓고 대립

수도권 3기 신도시인 부천 대장지구 인근 굴포하수처리장과 소각장의 완전 지하화 이전을 추진해 온 부천시가 사면초가에 몰렸다.

대장신도시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당초 발표대로 상부를 덮고 멀티스포츠센터를 조성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환경부는 지난 5월 만들어진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을 근거로 난색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자체 이전·지하화를 위해 인천시와의 사업비 분담 협의를 했으나 이마저도 협의가 순조롭지 않아 부천시가 큰 고민에 빠진 것이다.

23일 부천시 등에 따르면 대장지구 개발(2만 가구)과 관련한 민원 해소차원에서 굴포하수처리장 19만5천㎡(1일 처리용량 90만t)와 자원순환센터 5만2천㎡ 등을 이전, 완전 지하화하기 위해 용역을 실시한 결과, 사업비가 2조5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부천시는 그동안 국토부와 LH에 환경기초시설 부지의 지구 내 편입을 요구해 왔으나 사업일정 차질을 이유로 거부당한 상태다.

시는 또 신도시 개발계획에 따라 현 굴포하수처리시설 위치가 도심 외곽에서 주거지 중심부로 바뀌면서 향후 악취 민원 및 이전요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재건설과 관련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반영 여부를 환경부에 타진했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 5월 개정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에 따른 노후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반영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이 지침에는 내용 연수 30년 이상이 되거나 25년 이상과 유입 부하 90% 이상일 경우 타당성 평가를 받게 돼 있다. 하지만 굴포하수처리장은 1단계가 25년, 2단계가 20년인 데다가 그동안 오염물 유입 부하도 개선사업으로 기본계획 수립 요건을 맞출 수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부천시는 인천시와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향으로 이전·지하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인천시에서 터무니없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어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부천시는 1991년 굴포하수처리장을 설치할 때 인천시와 6대4의 지분으로 나눴지만 혐오시설 유치에 대한 인센티브 등을 감안해 5대5로 사업비를 분담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인천시는 6대4의 분담에 3단계 부지까지 포함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부천시의회는 올해 초 결의안을 통해 "부천시는 대장 신도시의 성공적 개발과 안정적인 폐기물처리를 위해 부천시 환경기초시설(굴포하수처리시설, 자원순환센터)의 전면 지하화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많이 본 기사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