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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일보) ‘되’로 기부하고 ‘말’로 특혜받는 부영주택

부영골프장 잔여지 용도변경 기부채납지 ‘한전공대 부지 포함’
전남도·나주시·부영주택 “기부와 용도변경 별개” 주장 뒤집어
기부 의미 퇴색 … “원칙·상식에 맞게 토지 개발이익 환수해야”

 

 

한국에너지공대 부지로 기부하고 남은 부영골프장 잔여지에 대해 토지 용도 변경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나주시가 부영주택이 기부한 대학 부지를 기부채납(공공기여)에 포함시키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역 발전을 위한 순수한 의미의 기부가 자칫 대규모 아파트단지 조성을 위한 건설업체에 대한 특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부지 기부와 아파트 건설을 별개의 사안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체육시설을 고층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한데 따른 수익구조를 분석하고, 이에 따라 혁신도시 주민 전체를 위한 공원 조성, 공공시설이나 장학재단 설립 등 적절한 수준의 공공기여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4일 나주시에 따르면 이르면 4월 중 ‘부영CC 공동주택 건설사업 나주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의 골자는 현재 녹지지역으로 된 빛가람동 908번지 부영골프장 잔여지 35만2294㎡(10만6500평·사업 대상지)의 토지 용도를 평균 24층(최고 28층) 높이의 아파트 5328가구 건립이 가능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부영주택 측은 해당 사업의 기간을 2020~2026년으로 제시했으며, 아파트 평균 면적은 81~110㎡ 규모로 모두 분양 형태로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부영주택 측은 2016년 5월 전남개발공사로부터 450억원을 주고 75만㎡를 매입해 골프장으로 운영하다가 전체의 53.3%에 해당하는 40만㎡를 지난해 6월 대학 부지로 학교법인 한국에너지공대에 기부했다.
 

부영주택 측은 용도 변경과 공동주택 건축 과정에서 사업지의 12.8%에 해당하는 4만5367㎡(1만3700평)를 기부채납하겠다고 나주시에 제안했다. 시설별 기부채납 면적은 학교용지 1만5000㎡, 도로 1만2537.9㎡, 완충녹지 1만7830㎡라고 제시했다. 그러나 기부채납하겠다는 시설이 모두 이번 아파트단지 조성에 필수적인 시설들로, 혁신도시 내 주민들에게 돌아갈 ‘이익’이 없어 공공기여라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더해 나주시는 향후 도시계획 심의 과정에서 논의될 공공기여와 관련 1년 전 부영주택 측이 기부한 대학부지를 포함시키기로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나주시 관계자는 “강인규 시장이 국회 출석 전 공공기여분 확대를 위해 경기도 부천 등 일부 자치단체가 시행 중인 ‘도시계획 사전협상제’를 준용해 적정 공공기여분(공공기여율)에 대한 내부 의견을 모았다”며 “이 과정에서 사업지 내 학교·도로 부지 외에도 자연스럽게 부영 측이 한전공대 부지로 기부한 토지를 공공기여로 간주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이처럼 기부한 부지를 공공기여로 간주하는 ‘편법’이 광범위하게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하고 있다.

조진상 동신대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부영CC 잔여부지 용도 변경 과정에서 기부채납지 목록에 이미 무상기부한 한전공대 부지를 재차 포함하는 것은 절대 안 되며, 이는 원칙의 문제”라며 “부영주택이 대학부지 기부로 브랜드 이미지는 개선한 뒤 잔여지 용도변경 과정에서 공공기여를 다시 인정해주는 것은 상식과 원칙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 시장은 지난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에 나가 “특정 기업이 개발이익을 얻기 위해 한국에너지공대 부지를 기증했다는 말이 나와서 되겠느냐”는 위원들 지적에 “직을 걸고 막겠다. 도시계획 심의 과정 등에서 공공기여분을 시민 눈높이에 맞게 확충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았다. 윤병태 전남도 정무부지사도 같은 자리에서 “조건부로 기부가 이뤄졌다는 것은 아니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 기부 조건은 없다, 순수하게 대학 발전과 지역 사회 인재 양성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말한 바 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