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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경인 WIDE-'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논란]반려동물 놀이터, 누구 돈으로 지어야 하나

 

경기도 개체수 1천만 시대 눈앞
'뛰놀 공간' 필요 잇단 설치 민원
독일은 세금 걷고 등록도 의무화
국내도 '사회적 비용' 부담 의견

 

반려동물 1천만 시대를 앞둔 경기도 내 지방자치단체는 '반려동물 놀이시설 설치' 민원에 시달린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늘어가는데, 반려동물이 뛰어놀 공간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일부 지자체가 새로운 공원을 조성할 때 반려동물 놀이터도 함께 조성하기 시작했는데, 오히려 "우리도 해 달라"며 여기저기서 민원만 더 거세지고 있다.

지자체는 여간 곤혹스러운 게 아니다. 예산·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마당에 마냥 지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공원만 있으면 무조건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가 된다고 생각하는 주민들이 많은데, 반려동물 놀이터가 공원편익시설에 포함돼 있긴 하지만 이미 다른 편익시설이 포화된 기존 공원에 설치하는 데는 공간적 한계가 크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반려가구의 민원에 떠밀려 실제로 수도권에는 놀이터가 꽤 신설됐다. 지난해 기준 전국 반려동물 놀이터 31곳 중 26곳이 수도권에 있다. 이 중 경기도가 20곳으로 가장 많고 인천은 2곳이다.

지난 3월 발표된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2021 반려동물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의 54%, 327만 반려가구가 수도권에 거주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려동물 놀이터·유기동물센터 설치 민원이 잇따르자 '반려동물보유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함께 커지고 있다. 모두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지자체가 반려가구의 요구로 사회적 비용을 쓰는 만큼 반려가구가 일정 부분 부담하라는 의견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보호·복지 관련 예산은 최근 급증했다. 지난 2015년 14억9천여만원이던 해당 예산은 2019년 기준 135억8천만원 수준으로, 9배가량 늘었다. 해외 일부 국가는 사회적 비용의 책임을 묻기 위해 이미 반려동물보유세를 걷고 있다.

독일이 대표적인데, '훈데스토이어(축견세·Hundesteuer)'라 불리는 동물보유세를 내야 한다. 일반적으로 비도시의 경우 5유로~40유로(약 7천~5만원), 도시는 65유로~186유로(약 9만~25만원) 정도 부담한다. 또 반려동물 등록도 필수다. 반드시 전자칩을 내장하거나, 동물의 몸에 등록번호를 새겨야 한다.

이렇듯 등록에, 세금까지 내는 반려동물은 독일에서 이에 걸맞은 대우를 받는다. 대부분 공원에 반려동물 놀이시설도 설치됐다. 식당 출입도 비교적 자유로운데, 이를 원치 않는 식당이 오히려 별도로 표시해야 한다. → 관련기사 3면([경인 WIDE-'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논란]세금 안 내면서 혜택만 요구?…"시설 갖추고 입장료 받아라")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