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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문) 세방전지 사원아파트 분양권 물딱지 된 이유는?

매수 60여명 중 대표만 조합원 자격
비대위 구성 현 시세 보상 요구 반발
세방전지 “분양권 획득 위해 소송 중”

창원에 공장을 둔 제조기업 세방전지가 가음4지역 재건축정비사업에 포함된 사원아파트를 시민들에게 매각했지만 현행법상 매수인들이 분양권 획득이 불가능한 ‘물딱지’가 돼 논란이다.

 

매수인들이 보상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세방전지 측은 계약 당시 우려점을 충분히 설명했고 현재 매수자 권리보호를 위해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세방전지 사원아파트를 매수한 60여명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9년부터 2020년 6월까지 ‘분양권이 문제 없이 나온다’는 이야기만 듣고 아파트를 매수했다. 하지만 조합의 해석은 달랐고 분양권을 기대했던 매수자들은 사기 매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기업의 말만 믿고 새집 마련을 위해 전 재산을 투자했지만 물거품이 됐다”며 “세방전지는 책임지고 현 시세대로 손실보상을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현재 조합 측은 성산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상황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을 근거로 매수자 전원이 아닌, 대표 조합원 1명만 조합원 자격을 얻어 2세대에 대한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조합설립인가 이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건축물소유권을 양수해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한 명만 조합원으로 본다. 또,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주택 수만큼 분양권을 받을 수 있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제외한다.

 

조합은 세방전지의 부동산 매각 사실을 사전이 인지하고 ‘조합원 자격 획득이 어렵고 매수인과의 법적 다툼이 우려돼 매각 절차를 중단하길 바란다’는 취지의 공문을 수차례 보내기도 했다. 창원시도 지난 7월 감사를 통해 조합 측의 결정에 오류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세방전지 관계자는 “지난해 1월 광주고등법원은 한 재개발사업 내 소송에 대해 ‘대표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도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고 판결하는 등 법적 다툼의 여지가 많다”며 “지난해 10월부터 조합원 지위 확인 소송과 사업계획 취소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관리처분인가 전까지 분양권 획득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약 당시 다물권자 부동산 매수 시 분양권 획득 관련 우려점을 충분히 설명했고 계약서에 문제 발생 시 공동으로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며 “손실보상은 조합이 분양권을 줄 수 없다고 하면서 기회비용 손실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조합 측에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락 기자 rock@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