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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일산대교 공익처분 왜 불복하나' 경기도·서북권지자체 규탄성명

고양시·김포시·파주시 등 운영사에 '항구적 무료화' 협조 촉구

 

 

경기도와 서북권 3개 지자체(고양·김포·파주시)가 일산대교 운영사의 공익처분 불복을 규탄하며 '선 무료화' 조치의 당위성을 호소했다.

이한규 도 행정2부지사와 이재준 고양시장·정하영 김포시장·고광춘 파주시 부시장은 8일 오전 김포시청 대회의실에 모여 일산대교의 항구적 무료화에 협조할 것을 운영사에 촉구했다.

앞서 도는 지난 3일 일산대교(주) '사업자 지정 취소'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되자 추가로 '징수금지' 처분을 운영사인 일산대교(주)에 통보했다. 그러나 일산대교(주)는 "경기도의 중복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며 다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도는 가처분 인용 여부와 무관하게 무료통행이 중단되지 않도록 인수대금 우선지급을 일산대교(주)에 제안할 예정이지만, 일산대교(주)가 이 제안을 거부하고 가처분이 그대로 인용될 경우 행정당국에서 더는 징수를 제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 이번 규탄 성명은 운영사의 징수 재개를 우려해 급박하게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이한규 부지사는 "인수대금 선지급 방식으로 통행료 징수금지 공익처분을 한 것인데 운영사가 이에 대해서도 재차 불복하고 법적·행정적 갈등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일산대교의 항구적 무료화를 위한 행정절차를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지사는 그러면서 "공익처분은 합법적 절차에 따라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일산대교를 인수하는 것"이라며 "경기도민의 열망을 고려해 일산대교(주)와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격앙된 목소리로 "일산대교(주)는 고리 이자를 챙기고 우리가 내는 통행료에는 1천300억원의 법인세도 포함돼 있다"며 "일산대교(주)는 응분의 처분을 기다려야 할 것이며,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다른 생각도 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추후 상황에 따라 강경 대응도 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주변에 대체도로가 없는 일산대교는 유료도로법상 통행료를 받으면 안 된다. 받고 싶으면 도로를 만들어줘서 시민들이 선택할 권한을 줘야 한다"며 "일산대교(주)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은 2천500억원을 투자해서 2천200억원을 회수했는데 이 고리업을 2038년까지 계속하겠다는 건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야권 관계자는 "운영사와 국민연금공단 입장에서는 스스로 기금 손실에 앞장설 수도 없는 노릇이고 사법부 결정에 맡기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며 "왜 하필 요즘 같은 민감한 시기에 강행하느냐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일산대교(주)가 제기한 '징수금지'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결과는 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다음주 안에 나올 전망이다. 
 
/김환기·김우성·신현정기자 ws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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