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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식료품 제조업 첫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주목'

제주도, 미스터밀크 유가공공장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안) 공고
지난해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으로 지정 대상 업종 28개로 늘어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에서 제주투자진흥지구 대상 업종이 확대된 이후 처음으로 식료품 제조업체를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제주도는 24일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에 위치한 미스터밀크 유가공공장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안)을 공고했다. 지구 지정 면적은 3207㎡, 투자금액은 82억3200만원이다.

서울에 본사를 둔 미스터밀크는 유가공품 제조업체로 제주지역 성이시돌목장의 원유를 조달해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미스터밀크는 도내에 유가공공장, 사무시설, 판매시설, 창고 등을 조성하게 된다.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 법인세와 소득세, 취득세와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이 일정 기간 동안 감면 또는 면제되고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이 면제 또는 감면되는 혜택이 부여된다.

미스터밀크가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 지난해 8월 이후 약 1년 반 만에 신규 투자진흥지구가 지정되는 셈이다. 

특히 지난해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이 적용되면서 지구 지정 업종이 28개로 늘어났고, 이후 처음으로 식료품 제조업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는 사례가 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제주도는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투자진흥지구 대상 업종을 관광산업을 비롯해 문화, 노인 복지, 청소년 수련, 궤도 사업, 신재생 에너지 이용 전기 생산, 외국 교육, 교육원, 의료, 첨단 기술 산업, 식료품·음료 제조, 화장품 제조, 연구 개발 등 28개 업종으로 확대했다.

제주도내에 지정된 투자진흥지구는 현재 40개소다. 제주도는 의견 수렴 절차와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투자진흥지구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강재병 기자 kgb91@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