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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보) ‘강원도' 628년 만에 ‘강원특별자치도' 된다

국회 행안위 의결…26일 본회의 거쳐 내년 6월 출범 유력
연 4조 추가 재원·규제 완화 기대…인센티브 구체화 과제


속보=강원특별자치도가 내년 6월 출범(본보 지난 13일·16일자 1면 보도)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6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오는 26일로 예정된 본회의를 통과하면 ‘강원도'의 명칭은 ‘강원특별자치도'로 변경되며 연 3조원 이상의 추가 재원과 규제 완화 등의 자율성을 보장 받는다.

이날 행안위를 통과한 법안은 총 23개 조항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목적과 국가의 책무, 국세 이양·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별도 계정 설치 등 재정특례, 규제 완화 및 시책사업의 국가 지원, 지역인재 채용 등을 명시했다. 특히 균특회계 별도 계정 설치 조항은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신설돼 기대치 이상을 얻어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별법의 시행시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다.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까지 열흘 정도 걸린다고 감안하면 내년 6월 출범이 유력하다. 차기 강원도지사는 초대 강원특별자치도 지사가 된다. 남은 과제는 강원특별자치도에 부여될 행·재정적인 특례와 권한, 즉 특별한 인센티브를 구체화하는 일이다.

행·재정적인 특례를 명시했지만 구체적인 윤곽은 나오지 않았다. 강원도는 특별자치도 설치 시 연간 재정이 지금보다 3조~4조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강원도 예산이 8조원가량임을 고려하면 연 살림살이 10조원 이상의 시대를 열 수 있다. 규제 완화 역시 중요한 권한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과 ‘규제자유화의 추진'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실제 제주도는 첨단과학기술단지, 관광, 농지, 도시개발 인허가 특례와 외국인학교 설립 등의 다양한 권한을 갖고 있다. 강원도와 정치권에서도 규제 완화를 핵심적인 권한으로 요구하고 있다.

다만 정부부처와의 협상과 수년 또는 수십년이 걸릴 수 있는 특별법의 제정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앞으로 최대 과제다. 특례의 세부적인 내용도 쟁점이 될 소지가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법안은 481개 조항으로 이뤄져 있으며 2006년 법률이 처음 제정된 후 2019년까지 13년간 6번에 걸친 입법을 거쳐 현재의 모습을 갖췄다.

세종특별자치시도 2007년 5월 법률안이 처음 입법예고된 이후 2010년 12월 법률이 제정되기까지 5년이나 걸렸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1395년 강원도라는 지명이 처음 정해진 이후 628년 만에 강원특별자치도라는 명칭이 바뀌는 역사적인 일”이라며 “국가 발전을 위한 강원도민의 특별한 희생이 보상받게 됐으며 지역주도의 국가균형발전 선도 모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기영·원선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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