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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일보) 검찰 ‘학동 붕괴사고’ 책임자 엄벌 요구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등 7명 최고 7년 6개월~금고 5년 구형

 

9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한 ‘광주 학동 붕괴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현대산업개발 현장 소장 등 공사관계자들에게 최고 징역 7년 6개월의 형이 구형됐다.

13일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현수) 심리로 열린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서모(58) 씨 등 공사 관계자 7명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각각 징역 7년 6월∼금고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시공사인 현대개발산업 측 현장소장인 서씨와 일반철거 하청업체 한솔의 현장소장 강모(29)씨, 재하도급 업체 대표이자 굴삭기 기사인 조모(48)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7년 6월을 구형했다.
 

감리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 차모(60)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현대산업개발 측 안전부장 김모(58)씨와 공무부장 노모(54)씨, 석면 철거 하청을 맡은 다원이앤씨 현장소장 김모(50)씨에게는 금고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양벌규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현대산업개발과 한솔기업, 백솔건설 등 공사업체 3개 법인에 대해서는 각각 3000만~50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사고 위험이 높은 상황에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해체 공사를 한 결과 무고한 시민과 승객이 죽거나 다치는 중대한 사건”이라며 “특히 시공사 측 관계자들은 무거운 책임이 있는데도 반성하지 않고 그 책임을 부하 직원이나 하청업체에 떠넘기고 있다.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현대산업개발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사고 현장은 철거만 이뤄지고 있는 곳이었고, 현대산업개발은 도급자로서 철거공사 과정에 주어진 안전조치 의무가 없다”며 “무죄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고 재판은 7월 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한편 일부 피고인은 최후 진술에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힌 뒤 “끝까지 거짓말로 일관하는 이들과 함께 이 법정에 선것이 부끄럽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눈길을 끌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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