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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일보) 먹고 살기 힘든데…서민 울리는 금융범죄 기승

10만% 살인이자 등 불법 사금융 다시 고개…광주 상반기 53명 검거
고수익 미끼 유사수신 늘고 사이버 금융범죄 전년비 2배 이상 급증

 

 

가파르게 금리가 인상된 올 상반기 들어 불법 채권 추심과 살인적 대출 이자 등 불법 사금융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금 보장과 높은 이자 수익’을 내세워 투자자를 꾄 뒤 원금만 가로채는 유사수신 투자사기범 검거 사례도 늘고 있다.

광주경찰청은 올 상반기 불법 사금융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와 관련해 모두 5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범죄 종류별로는 불법 사금융 28명, 유사수신·다단계 23명, 불공정거래 2명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불법 사금융 관련 25명, 유사수신·다단계 관련 3명 등 모두 28명이 검거됐다. 검거 인원만 놓고 보면 갑절 가까이 늘어났다.
 

 

전국에서는 올 상반기 불법 사금융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로 837건에, 2151명을 검거했다. 범죄 종류별로는 불법 사금융이 516건, 1051명으로 가장 많이 검거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21%, 34% 증가한 수치다.

가상자산 등 유사수신과 불법 다단계는 전국에 걸쳐 252건, 958명을 검거했다. 지난해 상반기보다 각각 31%, 61% 증가한 수치다. 유사수신 범죄는 통상 원금을 보장하고 높은 이자를 준다고 한 뒤 실제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을 하지 않으면서 투자자들을 모집해 뒷순위 투자자의 투자금을 앞순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일명 ‘폰지사기’ 수법을 쓴다. 최근 들어 가상자산을 활용하는 유사수신 범죄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불법 사금융 범죄는 크게 무등록대부업(대부업법 위반), 폭행·협박·감금 등 불법 채권추심, 이자제한법 위반(현재 연 20%) 사례 등을 가리킨다. 금리 인상기 또는 고금리 시기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서민 등이 주로 사금융에 의지하게 되고, 살인적 이자와 폭행·협박 등 불법 추심 피해를 받는 게 일반적이다.

이달 선고된 광주지법 판결만 놓고 보더라도 불법 사금융의 폐해가 드러난다.

시민 A씨는 2017년 무등록 사채업자에게 5000만원을 빌리고 2021년 7월까지 매월 이자만 250만원씩 갚아왔다. 당시 법정 최고 이율은 25%로 제한됐지만, A씨는 연 60%의 살인적 이자를 감당해야 했다. 또 다른 시민 B씨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1월까지 44만원을 빌리고 188차례에 걸쳐 이자로만 모두 2650만원을 갚았다. 적용된 이자율은 무려 10만%가 넘었다. 살인적 이자를 부담했지만, 채무 상환이 늦어지면 수시로 협박을 당했다.

불법 사금융 뿐 아니라 사이버상에서의 금융범죄도 늘어나는 추세다.

광주경찰청은 올 3월부터 6월까지 사이버 금융범죄 사건과 관련해 모두 83명을 검거했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1명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사이버 금융범죄 중에선 가족을 가장해 휴대전화가 고장 났다고 문자를 보낸 뒤 은행 계좌번호 등 개인 정보를 빼내 예금 등을 가로채는 이른바 ‘메신저 피싱’ 검거 피의자가 57명으로 가장 많았다.

경찰은 이달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민생침해 금융범죄 집중 단속을 이어가면서 피해 예방에도 중점을 둘 방침이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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