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강릉 1.3℃
  • 서울 3.2℃
  • 인천 2.1℃
  • 흐림원주 3.7℃
  • 흐림수원 3.7℃
  • 청주 3.0℃
  • 대전 3.3℃
  • 포항 7.8℃
  • 대구 6.8℃
  • 전주 6.9℃
  • 울산 6.6℃
  • 창원 7.8℃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순천 6.7℃
  • 홍성(예) 3.6℃
  • 흐림제주 10.7℃
  • 흐림김해시 7.1℃
  • 흐림구미 5.8℃
기상청 제공
메뉴

(제주일보)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조건부로 ‘통과’

환경부, 6일 국토부에 ‘조건부 협의’ 의견 통보

2015년 11월 서귀포시 성산읍지역 예정지 발표 이후 8년 넘게 끌어온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이 새로운 분수령을 맞게 됐다. 

환경부는 6일 ‘제주 제2공항 개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이하 전환평)에 대해 ‘조건부 협의(동의)’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환경부와 환경적인 측면에서 미리 협의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전환평에 대한 검토기관의 세부 의견을 국토부에 통보해 제주도가 협의 예정인 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건을 달고 통과시켰다.

조건을 보면 행정계획 확정 및 이후의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제주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제기되는 다양한 쟁점을 해당 계획과 사업 승인 등에 검토·반영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항공 안전을 위한 조류 충돌 방지 대책과 그에 따른 조류 서식지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안전관리대책을 사전에 마련해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하도록 했다. 

또 그간 제기됐던 항공소음 영향 대책, 법정 보호생물 보호, 숨골 영향 등에 대해서도 정밀한 현황조사와 저감방안을 철저히 강구할 것을 국토부에 주문했다.

환경부는 “한국환경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친 결과 상위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이 인정되고, 반려 사유에 대한 보완이 평가서에 적정하게 반영되는 등 입지 타당성이 인정됨에 따라 조건부 협의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은 상위계획 등에 이미 반영되어 있어 계획의 적정성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또 그간 입지 선정을 위한 다양한 절차와 연구가 이뤄졌고, 2019년부터 3년 이상에 걸친 보완과정을 통해 자연·생활환경에 대한 환경보전대책 마련 등 입지 선정도 타당한 것으로 검토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진행될 기본계획 수립, 환경영향평가 및 설계, 실시계획 수립 등의 과정에서 제기된 조건들을 충실히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국토부는 환경부의 조건부 협의 의견을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하며, ‘공항시설법’에 따라 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주도의 공식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제주도지사는 기본계획안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하게 하고, 주민 의견을 들어야 한다. 기본계획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게 되면 국토부는 기본계획을 고시하게 된다. 다만 고시 시점은 특정 짓기 힘든 상황이다. 

국토부는 공항개발사업 시행허가 이후 실시설계 과정에서 ‘제주특별법’과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따라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심의와 제주도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날 환경부 발표 이후 찬성 단체에서는 환영 및 사업 조속 추진 초구 입장이, 반대 단체에서는 환경부 비판과 함께 주민투표 실시 촉구 성명 등이 나오는 등 당분간 제주 제2공항을 둘러싼 도민사회 갈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